❏ 문제의 소재
가산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 이외의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임금을 말한다. 이러한 가산임금은 근로자가 실제로 연장근로 등을 제공한 경우에 비로소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구체적인 수당 지급액은 근로제공 이후 일정한 시점에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특정직업의 경우에는 근무형태의 특수성으로 연장근로 등을 제공할 것이 당연히 예상되는 경우 근로계약에 의해 이러한 가산임금의 예상액을 미리 정하여 급여 속에 포함시키는 사례를 흔히 볼 수 있는데 이러한 포괄임금제가 허용되는지 문제된다.
❏ 포괄임금제
❍ 의의
포괄임금제란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은 채 시간외근로 등에 대한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임금계약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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