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과 2학년 노사관계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을 참고하여 다음 용어의 의의에 관해 약술하세요.
- 최초 등록일
- 2021.10.20
- 최종 저작일
- 20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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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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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과 2학년 노사관계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참고하여 다음 용어의 의의에 관해 약술하세요.
① 노동3권
② 근로자
③ 노동조합
④ 헌법상 노동조합(법외노조)
⑤ 쟁의행위
⑥ 부당노동행위
목차
없음
본문내용
① 노동3권
노동 3권은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헌법에서 정한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헌법 제33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노동 3권은 근로자가 사용자와 대등한 지위에 서서 근로조건의 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단체를 결성하는 권리인 단결권, 근로자의 단체인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근로조건에 관하여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권리인 단체교섭권, 노동쟁의가 발생한 경우에 근로자들이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권리인 단체행동권을 말한다.
1) 단결권
단결권이란 근로자가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으로 노동조합 기타 단결체를 조직·가입하거나 그 단결체를 운영할 권리를 말한다. 단결권의 보장은 근로자 개개인의 단결권의 보장과 근로자의 단결에 의하여 결성된 단체들의 단결권의 보장이라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근로자 개개인의 단결권의 보장이라 함은, 근로자 개개인이 단체를 결성하고 이에 가입하여 단체행동을 할 때, 국가나 사용자가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간섭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단체에 불가입·탈퇴를 조건으로 하는 노동계약의 체결 등은 모두 위헌이다.
2) 단체교섭권
단체교섭권은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해서 사용자와 교섭하는 권리이며, 단체교섭의 주체는 원칙적으로 노동조합이 된다. 노동조합이 정당한 단체교섭을 요구할 때 사용자가 이에 불응하는 경우 근로자는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어 쟁의행위가 정당화된다. 단체교섭권을 행사하여도 제대로 목표를 달성할 수 없을 때, 노동조합은 유리한 조건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단체행동권을 행사하게 된다.
참고 자료
법제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법제처(202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약칭: 노동조합법), 해광
고용노동부(202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설명자료, 진한M&B
김헌수(201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법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