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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검색결과 1-20 / 26,578건

  • 노사관계법-노동3권과 노동조합
    교과목명 : 노사관계법학 과 : 법학과○ 과 제 명 :1. 노동3권의 의의와 내용에 관하여 서술하시오.2. 노동조합의 의의와 적극적·소극적 요건에 관하여 서술하시오.3. 우리나라 부당노동행위제도의 특징과 행위유형에 관하여 서술하시오.목 차Ⅰ.노동3권의 의의와 내용 31.노동3권의 의의 _ 32.노동3권의 내용 _ 3Ⅱ.노동조합의 의의와 적극적·소극적 요건 31.노동조합의 의의 _ 32.노동조합의 적극적 요건 _ 43.노동조합의 소극적 요건 _ 4Ⅲ.우리나라 부당노동행위제도의 특징과 행위유형 41.부당노동행위의 의의 _ 42.우리나라 부당노동행위제도의 특징 _ 53.우리나라 부당노동행위제도의 행위유형 _ 5Ⅰ.노동3권의 의의와 내용1.노동3권의 의의노동(근로)3권이란 경제적·사회적 약자인 근로자가 집단적 활동을 행사함으로서 근로조건과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법이다.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 노동의 권리 및 노동 조건에 대한 규정을 둔 노동법을 바탕으로 근로자들의 실질적 자유와 평등, 생존 능력 확보와 단체행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자유권적 성격과 근로자와 사용자의 대등한 관계에서 교섭할 수 있도록 사회권적 성격을 가진다.2.노동3권의 내용노동(근로)3권에는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 있다. 첫째, 단결권이란 노동조합을 자주적이고 자유롭게 가입·활동할 수 있는 권리이다. 둘째, 단체교섭권이란 노동조합이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활동보장 등에 관하여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는 권리이다. 셋째, 단체행동권이란 근로자와 노동조합이 자신의 주장을 유리하게 관철시킬 목적으로 집단적 행동을 할 수 있는 권리이다. 여기에는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하는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쟁의권’과 ‘조직활동권’이 있다. 노동3권의 법적 보장으로는 헌법 제33조, 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농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이 있다.[헌법 제33조]①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②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③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헌법 제37조 제2항과 제33조 제2항과 제3항은 노동3권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다. 공무원인 근로자의 보장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규율된다. 교원인 근로자의 보장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규율된다. 그리고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자란 방산물자의 완성에 필요한 제조·가공·조립·경비·재생·개량·성능검사·열처리·도장·가스취급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특수경비원이란 공항, 항만, 원자력발전소 등의 시설 중 국가정보원장이 지정하는 국가중요시설의 경비 및 도난·화재, 그밖에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하는 경비원을 말한다. 특수경비원의 노동3권에 대한 제한에 관하여 “국가 중요시설의 안전과 방호를 목적으로 단체행동권 중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쟁위행위만 금지하는 것이므로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희소성, 법익의 균형성에 비추어 볼 때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하였다.노동3권은 근로자와 노동조합이 국가와 사용자의 부당한 간섭, 방해를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고 자율적으로 노동조합을 설립, 가입, 운영하고 단체교섭과 쟁의행위(爭議行爲)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자유권적 기본권 성격과, 근로자와 노동조합노동 3권을 향유 할 수 있도록 국가로부터 적극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사회권적 기본권의 성격을 나타낸다.Ⅱ.노동조합의 의의와 적극적·소극적 요건1.노동조합의 의의「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에서 노동조합이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제2조 제4호 본문)2.노동조합의 적극적 요건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의미한다. 어떠한 조직이 노동조합이 되려면 다음과 같은 주체성, 자주성, 목적성, 단체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첫째, 주체성이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설립, 운영, 활동을 해야 한다. 근로자란“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ㆍ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제2조제1호). 따라서 취업자는 물론이고 구직자, 실업자도 포함한다. 노동조합의 운영 및 활동에 있어 근로자가 주도적 지위를 점하고 있어야 한다.둘째, 자주성이란 근로자가 스스로의 의사에 의하여 단결하여 조직하고 대외적으로 사용자, 국가, 정당으로부터 간섭이나 지배를 받지 않아야 한다.셋째, 목적성이란 노동조합은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넷째, 단체성이란 노동조합은 일정한 조직적 실체를 갖추고 있어야 하고 주체성, 자주성, 목적성을 가지고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로서 조합규약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여기서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이란 동종 산업의 단위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는 산업별 연합단체와 산업별 연합단체 또는 전국규모의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는 총연합단체를 말한다.3.노동조합의 소극적 요건「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상의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다.첫째,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로서 노동조합의 어용화(御用化)를 막고 자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한이다. 여기서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제2조제2호).둘째, 경비(노동조합 전임자의 급여 등)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 받는 경우 이다.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 재액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은 예외로 한다(제81조 제4호 단서).셋째, 공제ㆍ수양 기타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이다. 노조의 본래적 기능으로서 기타 복리사업을 부수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무방하다.넷째,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이다. 다만,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안 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근로자나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기각하고 사용자가 정당한 조치를 한 것이라고 판정하면 그 근로자는 조합원 자격이 상실된다.다섯째,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이다. 마찬가지로 정치활동을 부수적으로 하는 것은 무방하다. 「정치자금법」이나 「공직선거법」등의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가능하다.Ⅲ.우리나라 부당노동행위제도의 특징과 행위유형1.부당노동행위의 의의우리나라 법에서 부당노동행위란 근로자 또는 근로자단체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3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개입하는 사용자의 행위를 말한다. 부당노동행위제도의 취지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3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대한 구제제도를 마련하여 「헌법」상의 노동3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1.14 | 수정일 2021.12.25
  • 노동조합노동기본법, 간호사와 노동조합
    노동조합노동기본법노동조합노동쟁의 행위? 파업(strike): 노동조합조합원들이 집단적으로 노동의 제공을 거부하는 쟁의행위? 태업(sabotage): 기반이 취약한 노동 ... 적 기능개념: 노동조합조합원을 대신하여 국가나 공공단체를 대상으로 노동관계법의제정 및 개정, 노동시간의 단축, 사회보험이나 사회보장의 실시 등을 요구하는 기능(2) 노동조합의 유형 ... 구매나 서비스의 제공을 거절하거나 일반 대중에게 불매 또는 불이용을 호소함으로ㅆ, 사용자의 제품 판매나 서비스의 제공을 방해하는 것? 시위(picketing): 노동조합의 대표자
    리포트 | 3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3.02.05
  • 노사관계법(기말시험)-노동조합설립과 단체협약
    교과목명 : 노사관계법학 과 : 법학과○ 과 제 명 :Ⅰ. 서울특별시에 있는 제조업 사업장에서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방법Ⅱ.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과 일반적 구속력Ⅲ. 근로자와 노동조합에게 제한·금지하는 쟁의행위의 목적과 방법Ⅳ. 노동위원회가 공익사업에서 발생한 노동쟁의를 처리하는 방법Ⅴ. 공무원노조의 가입자, 단체협약 및 쟁의행위Ⅵ. 교원노조의 가입자, 단체협약 및 쟁의행위Ⅶ. 근참법에 따른 노사협의회의 설치와 기능Ⅰ. 서울특별시에 있는 제조업 사업장에서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방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설립의신고)]①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약을 첨부하여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2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2 이상의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그 외의 노동조합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제12조제1항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명칭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3. 조합원수4. 임원의 성명과 주소5. 소속된 연합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6.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있어서는 그 구성노동단체의 명칭, 조합원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임원의 성명ㆍ주소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은 동종 산업의 단위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는 산업별 연합단체와 산업별 연합단체 또는 전국규모의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는 총연합단체를 말한다.1. 노동조합 설립시 구비서류 : 노동조합 설립신고서 1부(양식참조), 규약 1부2. 관할 행정관청(지방자치단체 또는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 서울지방노동청에 신고3. 신고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신고증 교부(단, 접수일로부터 효력발생)4. 일부 미비사항이 있을시 보완명령5. 노동조합의 자주성, 목적 등 본질적인 내용에 결함이 있을 시 행정관청에서 반려처분6.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소속된 연합단체의 명칭 중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Ⅱ.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과 일반적 구속력1.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단체협약의 내용 중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사항이 조합원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어야 한다. 사용자와의 개별 근로계약에 의하여 조건을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기준에 반하는 취업규칙, 근로계약은 무효로 한다. 무효로 된 부분은 단체협약에 의해 보충한다.첫째, 근로지 개인에 속하는 권리에 관한 사항개별 근로자에게 청구권에 발생한 경우 그 권리에 대해 단체협약으로 이에 대한 포기나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을 할 수 없다.둘째, 개별 근로자의 근로계약상 지위의 변동에 관한 사항개별 근로자에게 계약상의 지위를 변동시켜 해고대상자로 정하는 사항은 정할 수 없다.셋째, 단체협약에서 정한 근로조건 등의 기준이 「근로기준법」등 강행법규에 위반되는 경우단체협약이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을 위반 시 무효가 된다.넷째, ‘유리(有利)의 원칙’의 적용 여부유리 조건 우선의 원칙이란 하위의 법원이 상위의 법원보다 근로자들에게 유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때에는 하위의 법원이 그대로 효력을 발생하고 상위의 법원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으로 근로조건에 관하여 취업규칙이나 개별 근로계약이 단체협약에 위반될 시 근로자에게 유리하든 불리하든 그 계약내용이 유효한지의 여부가 문제가 된다. 취업규칙이나 개별 근로계약이 단체협약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위반된다고 보는 ‘유리원칙적용 긍정설’과 미달여부에 관계없이 근로기준과 단체협약의 내용이 다를 경우 위반한 것으로 보는 ‘유리원칙적용 부정설’이 있다.2.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일반적 구속력)]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1.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독립한 법인격을 갖춘 회사가 계속적·유기적으로 운영되는 하나의 기업체조직2. 상시 사용되는사회통념상 상태(狀態)적으로 존재하는 근로자의 수를 기준하며, 계속근로자 뿐만 아니라 일용직 및 임시직 근로자도 포함한다.3. 동종의 근로자해당 단체협약의 규정의 적용이 예상되는 자에 해당하며, 단체협약의 적용범위가 특정되지 않거나 모든 직종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경우에는 직종의 구분 없이 사업장 내의 모든 근로자가 해당된다.4.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상시 사용되는 근로자의 수를 분모로 하고, 그중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고 있는 근로자의 수를 분자로 했을 때 ½이상이어야 한다.Ⅲ. 근로자와 노동조합에게 제한·금지하는 쟁의행위의 목적과 방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쟁의행위의 제한과 금지)]①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그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다. 제29조의2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소속 조합원으로 한정한다)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한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② 「방위사업법」에 의하여 지정된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중 전력, 용수 및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으며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근로자와 노동조합에게 제한·금지하는 쟁의행위의 목적은 노동조합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운영을 도모함과 아울러 근로자들이 그 쟁의행위와 관련하여 어떠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조합의사의 결정에 보다 신중을 기하기 위함이다. 조정기간 내에 조정이 종료되지 않거나 중재에 의한 쟁의행위 금지기간 내에 중재재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노동관계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한다. 조정을 신청한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을 개시해야 하며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한 때부터 일반사업은 10일, 공익사업은 15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Ⅳ. 노동위원회가 공익사업에서 발생한 노동쟁의를 처리하는 방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제71조(공익사업의 범위등)]① 이 법에서 "공익사업"이라 함은 공중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정기노선 여객운수사업 및 항공운수사업2. 수도 사업, 전기사업, 가스사업, 석유정제사업 및 석유공급사업3. 공중위생사업, 의료사업 및 혈액공급사업4. 은행 및 조폐사업5. 방송 및 통신사업제76조(긴급조정의 결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은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할 때 중앙노동위원장회 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긴급조정을 결정할 수 있으며 결정이 공표된 때에는 즉시 쟁의행위를 중지하며, 공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쟁의행위를 재개할 수 없다.Ⅴ. 공무원노조의 가입자, 단체협약 및 쟁의행위[공무원노조법 제6조(가입 범위)]①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6급 이하의 일반직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일반직공무원2. 특정직공무원 중 6급 이하의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하는 외무행정ㆍ외교정보관리직 공무원3. 삭제 4. 6급 이하의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5. 삭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1.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지휘ㆍ감독권을 행사하거나 다른 공무원의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2. 인사ㆍ보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등 노동조합과의 관계에서 행정기관의 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3. 교정ㆍ수사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4. 업무의 주된 내용이 노동관계의 조정ㆍ감독 등 노동조합조합원 지위를 가지고 수행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③ 공무원이 면직ㆍ파면 또는 해임되어 「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법」 제2조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앙노동위원회"라 한다)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노동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는 것으로 보아서는 아니 된다.④ 제2항에 따른 공무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1.14 | 수정일 2023.07.13
  • 노사관계법, 법외노조와 법내노조의 비교, 노동3권, 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근로자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단체이다.4. 법외노조와 법내노조의 비교노동조합이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노동조합 ... 을 법내노조라고 한다. 법내노조가 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의 조건을 갖추어 설립 신고를 진행하여야 한다.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노동자는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관할 지방 ... 자치단체 및 관할 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행정관청에서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아야 법내노조로 인정받을 수 있다. 설립 신고를 진행할 때는 노동조합의 규약 등을 반드시 포함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3.10
  • (노사관계론) 노동조합법에 따르면,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 근로자의 임금과 근로조건을 사용자가 기업의 상황과 자신의 경영방침에
    2021학년도 1학기 기말추가 과제물시험교과목명 :학 번 :성 명 :o 과제유형 : ( ) 형o 과 제 명 :1. 노동조합법에 따르면,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 근로자의 임금 ... 과 근로조건을 사용자가 기업의 상황과 자신의 경영방침에 따라 정하지 못하고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통해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아래 질문에 답하십시오. (A4 용지 1장 내외)① 강제 ... 기 때문에 사용자의 편에 서서 근로자의 권리를 증진할 수 있는 노동조합의 활동을 지양하고 설립을 금지하였다.그러나 이러한 열악한 근로 환경에 근로자들이 병들 뿐만 아니라 점차 불만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2.03 | 수정일 2022.02.05
  • (노사관계법) (제2강)「노동조합법」에 따라 서울특별시에 있는 제조업 사업장에서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방법
    식일 경우 문제번호 표기 후 답안 작성?과제물유형:공통형?과제명:1. (제2강)「노동조합법」에 따라 서울특별시에 있는 제조업 사업장에서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하 ... 여 약술하시오. (10점)2. (제6강)「노동조합법」에 따른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과 일반적 구속력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10점)3. (제7강, 제8강)「노동조합법」이 근로자와 노동 ... 조합에게 제한·금지하는 쟁의행위의 목적과 방법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10점)4. (제8강, 제14강)「노동조합법」에 따라 노동위원회가 공익사업에서 발생한 노동쟁의를 처리하는 방법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8.19
  • (노사관계법) (제2강)「노동조합법」에 따라 서울특별시에 있는 제조업 사업장에서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방법
    조합노동관계조정법」제5조는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교원에 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여 노조 자유설립주의 ... 는 “단적 부분에 한한다.3. (제7강, 제8강)「노동조합법」이 근로자와 노동조합에게 제한·금지하는 쟁의행위의 목적과 방법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10점)1) 노조법상 쟁의행위의 의의 ... 쟁의행위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10점)1) 공무원노조의 가입자「공무원노조법」제6조는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에 대하여 ‘6급 이하의 일반직 공무원 및 이에 상당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8.20
  • (노사관계법) 제2강)「노동조합법」에 따라 서울특별시에 있는 제조업 사업장에서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방법
    식일 경우 문제번호 표기 후 답안 작성?과제물유형:공통형?과제명:1. (제2강)「노동조합법」에 따라 서울특별시에 있는 제조업 사업장에서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하 ... 여 약술하시오. (10점)2. (제6강)「노동조합법」에 따른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과 일반적 구속력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10점)3. (제7강, 제8강)「노동조합법」이 근로자와 노동 ... 조합에게 제한·금지하는 쟁의행위의 목적과 방법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10점)4. (제8강, 제14강)「노동조합법」에 따라 노동위원회가 공익사업에서 발생한 노동쟁의를 처리하는 방법
    방송통신대 | 10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8.19
  • (노사관계법) (제2강)「노동조합법」에 따라 서울특별시에 있는 제조업 사업장에서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방법
    을 충족하더라도 법 제6조 제2항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그 공무원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 즉, 6급 이하의 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공무원노조에 가입할 수 없다. 첫째, 다른 ... 행위1) 단체 협약공무원노조법 제8조에 따르면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조합원의 보수와 복지 기타 근무조건과 관하여 행정부 대표, 지자체의 단체장이나 교육감 등 ... 의 내용 중에 법령, 조례, 예산에 의해 규정되는 내용과 관련된 것은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법 제10조 제1항).2) 쟁의행위공무원노조법 제11조에서는 노동조합과 .
    방송통신대 | 9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8.12
  • 산업혁명 시기 노동조합운동과 공장법
    산업혁명 시기 노동조합운동과 공장법目 次1. 머리말2. 공장법의 배경3. 노동조합운동1) 로버트 오언과 노동조합운동2) 1820-1830년대 노동자 계층의 노동조합운동4. 공장법 ... 수 있다.2) 1820-1830년대 노동자 계층의 노동조합운동산업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노동자 계층의 권리를 보장해줄 공장법 제정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 그러면서 공장법 제정 ...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고 할 수 있다.3. 노동조합운동1) 로버트 오언과 노동조합운동산업화로 인한 사회 경제구조의 변화는 노동자들의 제반 문제점이 사회적 문제로 전환되는 계기가 되
    리포트 | 13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4.03.20
  • 조선대학교 노동법2(노동조합법) 레포트
    쟁의행위란 단체교섭을 촉진하기 위한 수단으로 동맹파업·태업·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당사자 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한 운영을 조 해하는 것을 말한다1.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교섭에서 개별 근로자는 사용자에 비하여 교..
    리포트 | 5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3.06.13 | 수정일 2023.06.24
  • [법학과 2학년 노사관계법] 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을 참고하여 다음 용어의 의의에 관해 약술하세요.
    하여 다음 용어의 의의에 관해 약술하세요.① 노동3권② 근로자③ 노동조합④ 헌법상 노동조합(법외노조)⑤ 쟁의행위⑥ 부당노동행위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은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단결 ... 노조)노조법이 요구하는 조건을 갖추지 못해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노조를 말한다. 법외노조가 되면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공식적으로 쓰지 못하며 단체협약 교섭권, 쟁의행위, 노조 ... 을 위해서 사용자와 교섭하는 권리를 말한다. 단체교섭의 주체는 원칙적으로 노동조합이 되지만 대법원은 1997년 노동조합법상의 노조가 아닌 근로자의 단결체라고 해서 무조건 단체교섭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21.10.20
  • [법학과 2학년 노사관계법] 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을 참고하여 다음 용어의 의의에 관해 약술하세요.
    하여 다음 용어의 의의에 관해 약술하세요.① 노동3권② 근로자③ 노동조합④ 헌법상 노동조합(법외노조)⑤ 쟁의행위⑥ 부당노동행위① 노동3권노동 3권은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 하는 개념이다.④ 헌법상 노동조합(법외노조)현행 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에 법외조합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고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의 조정을 신청할 수 없 ... 2021학년도 2학기 출석수업대체과제물교과목명 : 노사관계법학 번 :성 명 :연 락 처 :○ 과 제 명 : [법학과 2학년 노사관계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을 참고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1.10.20 | 수정일 2021.11.05
  • [노사관계법2] 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을 참고하여 다음 용어의 의의에 관해 약술하세요.(30점)
    의 지위4. 헌법상 노동조합(법외노조)1) 법외노조의 개념2) 법외노조의 지위5. 쟁의행위6. 부당노동행위1) 부당노동행위제도의 개념2) 부당노동행위제도의 목적3) 부당노동행위제도 ... 33조, 제34조, 제35조), 노동위원회 근로자위원의 추천(노동위원회법 제6조 제3항) 등이 보장된다.4. 헌법상 노동조합(법외노조)1) 법외노조의 개념노조법 제2조 제4호의‘노동 ... 조체는 헌법이 보장한 이익의 향유를 방해받지 않는다. 왜냐하면 ‘노동조합’의 개념과 노조에 대한 법적 보호가 노조법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법률상 개념과 보호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1.10.17
  • 노사관계법2) 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을 참고하여 다음 용어의 의의에 관해 약술하세요0K
    노사관계법2) 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을 참고하여 다음 용어의 의의에 관해 약술하세요0K법 노사관계법2「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을 참고하여 다음 용어의 의의에 관해 약술하세요.(30점)① 노동3권 ② 근로자 ③ 노동조합 ④ 헌법상 노동조합(법외노조) ⑤ 쟁의행위 ⑥ 부당노동행위Ⅰ. 서 론전 세계의 경제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으며 비정규직이 늘어나고 있으며 정규직은 점차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그에 따른 많은 사람들의 생계유지가 어려워지고 있으며, 그에 따른 IMF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한국사회의 노동자 계급은 사실상 그 고통을 전담해 왔었다. 150여만명에 육박했던 실업은 이의 상징적이자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을 것이다.그러나 IMF 경제위기는 노동자 계급에게 대량실업 뿐만이 아닌 또 다른 고통을 전가시켰다. 바로 비정규 노동자의 확산과 고착화이다. 파견·용역 운전노동자들은 형식적으로 3-4개의 파견업체에 소속되어 있지만, 파견업체가 변경되어도 계속 고용승계가 이루어져왔고, 업무에 대한 구체적 지휘·감독에서부터 채용과 배치·해고에 이르기까지 실질적인 결정권을 행사해왔다. 사람은 누구나 인간답게 살 권리가 있다. 이런 인간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이를 집단적으로 항의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는 혼자 힘으로 어려우니 여러 사람들이 힘을 합해 집단적으로 집회를 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게 된다. 집회의 자유는 헌법상 기본권은 말 그대로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다.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단결하고 조직적으로 교섭하며 행동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이를 노동3권이라 한다. 헌법은 제33조 제1항에서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라고 하여 노동3권을 국민의 권리로 인정하고 있다.근로자는 그들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하여 사측을 상대로 노동3권을 주장하기도 하며 부당한 노동행위에 대한 그들의 권리를 주장하기도 한다. 과거에는 사측의 일방적인 지시에 따라 노동자들이 수동적으로 움직여 사용자의 노예나 마찬가지로 말 소속단체에게 부여된 단결의 조직 및 활동을 중심으로 단결체에게 가입 및 단결체의 존립보호를 위한 헌법상의 권리이다.단결권이란 근로자가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으로 노동조합 기타 단결체를 조직·가입하거나 그 단결체를 운영할 권리를 말한다. 단결권의 보장은 근로자 개개인의 단결권의 보장과 근로자의 단결에 의하여 결성된 단체들의 단결권의 보장이라는 두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근로자 개개인의 단결권의 보장이라 함은, 근로자 개개인이 단체를 결성하고 이에 가입하여 단체행동을 할 때, 국가나 사용자가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간섭을 해서는 안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단체에 불가입·탈퇴를 조건으로 하는 노동계약(황견계약 黃犬契約)의 체결 등은 모두 위헌이다.노동자가 노동조합을 조직할 수 있는 권리와 또 그가 원하는 기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권리가 노동자 개인이 누리는 단결권의 내용이다(헌법 제33조 제1항). 노동계약서를 작성할 때 조합에 가입하지 않거나 탈퇴하는 것을 고용 조건으로 삼는 행위는 황견계약(yellow dog contract)이라고 하여 단결권을 침해하는 부당노동행위이다.(2) 단체교섭권(團體交涉權)단체교섭권은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해서 사용자와 교섭하는 권리이며, 단체교섭의 주체는 원칙적으로 '노동조합'이 된다. 노동조합이 정당한 단체교섭을 요구할 때 사용자가 이에 불응하는 경우, 근로자는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어 쟁의행위가 정당화된다. 단체교섭권을 행사하여도 제대로 목표를 달성할 수 없을 때, 노동조합은 유리한 조건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단체행동권을 행사하게 된다.헌법 제33조 제1항은 단체교섭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있는데 노동자가 노동조합이나 기타 노동단체의 대표를 통해 사용자와 근로조건에 관하여 교섭하는 권리이다. 즉, 노동조합은 사용자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헌법상의 권리로 부여받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노동조합법은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고 임금ㆍ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제2조1호).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과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상의 근로자의 개념과 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상의 근로자의 개념은 각각 다르다.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상의 근로자에는 실직된 상태에 있지만, 현재 해고의 무효 여부를 다투고 있는 자도 포함된다. 이것은 해고의 부당성을 단체행동권에 의해 충분히 다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우리 헌법 제33조1항에서는 근로자에게 단결권과 단체교섭권ㆍ단체행동권(쟁의권)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공무원에 대해서는 제한규정이 있다(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제5조단서, 국가공무원법 제66조).노동관계법령은 각 법령의 목적에 따라 근로자의 개념을 달리 규정하고 있는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 '남녀고용평등법상의 근로자'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정의하며[1] 남녀고용평등법상의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고용된 자와 취업할 의사를 가진자'로 정의하여 의사를 가진자도 포함하고 있다. 노동조합법의 2조 1항에서는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고 돼 있다. 또한 제3조 제4호 단서에는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를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한다. 여기서 해고의 효력을 다툰다라는 의미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까지를 의미하며 중노위의 재심판결이 나오면 복직되지 않는 한 근로자가 아니게 된다.3) 노동조합노동조합(勞動組合, 영국 영어: Trade Union, 미국 영어: Labor Union, 프랑스어: Syndicat) 또는 노조(勞組, 영어: Union)은 노동자들이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만든 노동자의 사회단체를 말한다. 인간의 노동은 선사시대 이래 계속되어 온 것이나 임금을 받고 노동을 제공하는 임금 다.4) 헌법상 노동조합(법외노조)헌법 제33조 제1항은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라고 하여 근로자의 노동3권을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 공무원의 노동3권에 관하여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노동3권 중 근로자의 단결권은 결사의 자유가 근로의 영역에서 구체화된 것으로서(헌재 2008. 12. 26. 2006헌마518, 판례집 20-2하, 768, 777 참조), 근로자의 단결권에 대해서는 헌법 제33조가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근로자의 단결권도 국민의 결사의 자유 속에 포함되나, 헌법이 노동3권과 같은 특별 규정을 두어 별도로 단결권을 보장하는 것은 근로자의 단결에 대해서는 일반 결사의 경우와 다르게 특별한 보장을 해준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즉, 근로자의 단결을 침해하는 사용자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규제하여 근로자가 단결권을 실질적으로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을 의미한다.따라서 근로자의 단결권이 근로자 단결체로서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 할 경우에는 헌법 제33조가 우선적으로 적용되지만, 그렇지 않은 통상의 결사 일반에 대한 문제일 경우에는 헌법 제21조 제2항이 적용되므로 노동조합에도 헌법 제21조 제2항의 결사에 대한 허가제금지원칙이 적용된다.법외노조통보의 법적 성질과 관련해서 다수의견은 그것을 형성적 행정처분으로 보는 반면 김재형 대법관의 별개의견은 확인적 행정처분으로 보는데 이는 사안을 법률유보의 원칙 및 위임입법의 법리의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에 대한 입장의 차이를 낳는다. 반대의견 역시 김재형 대법관의 별개의견과 마찬가지로 확인적 성질을 인정하기에 다수의견의 입장에 대해 매우 강한 비판을 하였다. 결국 이 문제는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의 성격의 문제이다. 여기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동행위의 유형으로 그 행위의 방법에 따라 5가지를 들고 있는 바, 불이익대우, 조건부계약, 단체교섭 거부, 지배.개입, 단체행위 참가와 행정관청에의 증거제출이 그것이다.(1) 불이익대우불이익한 대우란 근로자를 해고 또는 경제적*정신적으로 근로자에게 과거 또는 다른 근로자를 해고하기도 하며, 기타 경제적*정신적으로 근로자에게 과거 또는 다른 근로자와 비교하여 불이익한 차별대우를 하는 것 모두를 말한다. 판례는 회사의 사정에 따라 전근명령을 한 겨우 부당노동행위로 보지 않으나, 부당노동행위제도는 회사경영보다 노동운동의 보장에 그 취지가 있으므로 사용자가 전근명령을 할 수밖에 없는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부당노동행위로 보아야 한다. 사용자가 노동운동을 방해하기 위하여 노동운동에 관여하는 근로자에게 해고를 비롯한 부당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불이익대우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노동운동에 관여하고(원인)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대우를 하였으며,(행위) 그 불이익한 대우가 근로자의 노동운동을 이유(인과관계)로 행하여져야 한다.판례는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사정을 비교 검토하여 종합적 판단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사용자 측이 내세우는 해고사유와 근로자가 한 조합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의 내용, 징계해고를 한 시기, 사용자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기타 부당노동해위의사를 추정할 여러 가지 사정을 비교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당노동행위는 그 행위가 적법한지의 여부에 의하 ... 할 때 이미 회사에 결성되어 있는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미리 계약하거나 (주로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다) 가입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취업시키는 다. ... 고, 노조
    방송통신대 | 10페이지 | 9,000원 | 등록일 2021.10.09
  • 노사관계법, 1. (제2강) 노동조합법에 따라 서울특별시에 있는 제조업 사업장에서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10점)
    노사관계법 법2목차1. (제2강)「노동조합법」에 따라 서울특별시에 있는 제조업 사업장에서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10점)2. (제6강)「노동조합법」에 따른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과 일반적 구속력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10점)3. (제7강, 제8강)「노동조합법」이 근로자와 노동조합에게 제한·금지하는 쟁의행위의 목적과 방법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10점)4. (제8강, 제14강)「노동조합법」에 따라 노동위원회가 공익사업에서 발생한 노동쟁의를 처리하는 방법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10점)5. (제12강)「공무원노조법」에 따른 공무원노조의 가입자, 단체협약 및 쟁의행위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10점)6. (제12강, 개정법)「교원노조법」에 따른 교원노조의 가입자, 단체협약 및 쟁의행위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10점)7. (제15강)「근참법」에 따른 노사협의회의 설치와 기능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10점)참고문헌1. (제2강)「노동조합법」에 따라 서울특별시에 있는 제조업 사업장에서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10점)노동조합(labor union)은 근로자가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연합단체)를 말한다. 노조의 설립요건 중에 적극적(실질적) 요건으로 노조는 근로자 주체로 사용자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고, 근로자가 자주적으로 단결하며,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의 경제적 측면을 주요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연합단체)이어야 한다. 노동조합의 설립과 운영대해서는 실질적 요건으로 노조는 근로자 주체로 사용자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고, 근로자가 자주적으로 단결하며,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의 경제적 측면을 주요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연합단체)이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노조를 설립하려는 자는 ?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 1항(설립의 신고)에서 규정한 6가지 사항을 신고서에 기재하여 조합규약(노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정해 놓은 준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갖추지 않은 조합을 ‘법외조합(무자격조합, 비적격조합)’이라 한다. 노조의 기관으로 결의기관은 노조의 주요 사항에 대한 결의기구로서 총회와 대의원회가 있고, 집행기관은 조합원 중에서 임원(임기 3년)을 선출하며, 감사기관은 노조의 재원, 용도 등을 회계감사 한다. 노조의 유지와 목적 달성을 위해 일정한 조합재정수입이 필요한데 조합비는 사용자가 조합비를 급료계산시 일괄공제한 후 전달하는 조합비일괄공제제도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교부금은 산업별 노조에서 모든 지부(분회)의 조합비를 일괄공제한 후 각 지부(분회)로 지급하고 있다.단체로서의 노동조합은 설립절차를 거쳐야 한다. 즉, 먼저 조직 결성행위로서 노동조합의 규약을 작성하고, 노동조합의 명칭 주된 사무소 소재지 · 조합원수 임원 성명과 주소 소속된 연합단체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이 기재된 설립신고서를 서울특별시에게 제출하면 된다(제10조 1항), 서울특별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설립신고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2. (제6강)「노동조합법」에 따른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과 일반적 구속력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10점)⑴ 단체협약의 성격과 기능① 단체협약(collective agreement)은 노조(연합체)와 사용자(단체) 간에 체결하는 서면상의 개별적ㆍ집단적 근로관계에 관한 계약으로 임금, 근로시간, 기타 근로자 대우, 조합원 범위, 숍(shop)제도, 조합활동을 위한 절차ㆍ요건, 단체교섭을 위한 절차ㆍ요건,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 등을 내용으로 한다.② 단체협약의 성격으로 형식 측면에서 노사 양측에 의한 단체적(집단적) 약속인 합의적 성격을 가진다. 근로(고용)계약은 개별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개별적인 약속이고, 취업규칙은 사용자 일방에 의해 결정된 것으로 단체협약과는 차이가 있다.③ 단체협약의 성격으로 내용 측면에서 규범적 부문은 임금,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 대우에 관한 기준을 정한 것으로 규범적 부분을 단체협약은 노조의 단결권과 쟁의행동권을 바탕으로 강한 교섭력을 가지므로 개별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계약보다 훨씬 유리한 근로조건을 확보할 수 있어 근로조건의 개선기능을 가지며,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동안 분쟁을 피하고 협약내용을 성실히 준수할 의무가 있어 산업평화의 기능을 가진다.⑵ 단체협약의 성립과 효력① 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ㆍ날인하고,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관청에 당사자 쌍방의 연명으로 신고해야 하며, 행정관청은 단체협약에 위법한 내용이 있으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②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고,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 할 경우 기존의 단체협약이 3개월 연장된다. 그러나 임금협약은 물가변동을 고려하여 유효기간을 1년으로 정할 수 있다.③ 단체협약의 효력은 동일 사업장 내에서 하나의 단체협약에 적용받는 근로자가 과반수일 때, 동일 지역 내에서 하나의 단체협약에 적용받는 근로자가 2/3 이상일 때 적용받는다.3. (제7강, 제8강)「노동조합법」이 근로자와 노동조합에게 제한·금지하는 쟁의행위의 목적과 방법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10점)쟁의행위(industrial action)는 파업, 태업, 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시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이다. 쟁의행위의 주체는 관계당사자인 노조와 사용자(단체)이며, 쟁의행위의 목적은 단체교섭으로 타결하려던 임금, 노동시간, 복지, 해고, 기타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이다. 노동쟁의가 개시된 이후에만 사용자측은 노동력의 수령거부행위로 직장폐쇄를 할 수 있다. 동정파업(연대파업), 정치파업, 총사직은 쟁의행위가 아니다. 쟁의행위의 수단은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로 파업을 통한 노조측의 집단적 노무 제공의 거부와 직장폐쇄를 통한 사용자측의 집단적인 조업 봉쇄가 있다. 정상적 업무를 하면서 완장, 리본 착용은 시위의 단체행동으로 법률상 쟁의행위가 아니다 제도가 마련된다.②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정통부 체신공무원, 철도청, 국립의료원 공무원) 이외에 일반공무원의 쟁의행위는 전적으로 금지된다.③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전력, 용수, 방산물자 생산에 종사하는 방위산업체 근로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④ ?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한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되지 않으면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쟁의행위는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조정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조정신청일로부터 일반사업장은 10일, 공익사업장은 15일 이내에 조정이 종료되어야 하고, 조정 기간 동안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노동쟁의가 중재에 회부된 경우 중재회부일로부터 15일간 쟁의행위를 할 수 없고, 긴급조정은 공포일로부터 30일간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폭력행위 및 주요 시설 점거, 보안작업 및 제품의 변질ㆍ부패 방지작업에는 쟁의행위가 금지되고, 필수공익사업장은 전면파업이 금지된다. 법률상 쟁의행위의 제한보다는 행정상의 편의를 위한 쟁의행위의 사전신고와 노조의 지도와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4. (제8강, 제14강)「노동조합법」에 따라 노동위원회가 공익사업에서 발생한 노동쟁의를 처리하는 방법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10점)1) 쟁의조정의 원리와 유형① 쟁의조정의 원리로 자주적 조정은 노사의 실질적인 평등 아래 주장의 불일치를 노사 쌍방이 자주적으로 조정하는 것이고, 자주적 해결은 노사 쌍방이 자주적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며, 국가의 조력은 국가가 노동쟁의 해결을 원조ㆍ촉진하고 경우에 따라 강제적으로 쟁의를 조정하는 것이다.② 쟁의조정과 관련된 법률상 국가의 책무는 쟁의행위 예방과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공익사업을 우선 취급하며, 합리적ㆍ자주적 쟁의조정제도를 마련하는 것이다. 자율주의(voluntarism)에 따라 노사 당사자가 스스로 고안한 해결책으로 합의할 경우에 가장 지속적ㆍ효과적인 갈등해소방안이 되므로 국위원은 사용자가 각각 추천하여 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해서 사용자 위원, 근로자위원, 공익위원의 3명으로 조정위원회가 구성된다.⑤ 단독조정은 관계당사자 쌍방의 신청 또는 동의를 얻은 경우 가능하며, 당사자의 주장 대립이 경미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절차 진행 중에도 쌍방의 동의를 얻어 단독 조정인에게 조정을 맡길 수 있으므로 조정성공률이 높아질 수 있다. 긴급조정은 공익사업, 규모가 큰 사업으로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는 경우 공포일로부터 30일간 쟁의행위가 중지되고, 15일 이내 중재회부를 결정한다.⑥ 조정안의 해석 및 이행방법에 관하여 의견이 불일치하면 조정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요청할 수 있고, 조정위원회는 7일 이내에 명확한 견해를 제시해야 하며, 조정 개시 후 일반사업은 10일간, 공익사업은 15일간 쟁의행위가 금지된다. 조정서의 내용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⑦ 중재(arbitration)는 노사의 자주적 해결과는 거리가 먼 준사법적 절차로 임의중재는 당사자의 쌍방 신청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일방이 신청하고, 강제중재는 필수공익사업이나 노동위원회 위원장이 특별조정위원회의 권고로 결정한다. 중재 개시 후 15일간 쟁의행위가 금지된다. 중재재정서는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재심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⑧ 자주적 해결방식으로 사적(임의적) 조정제도가 인정되며, 각 사업장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구성되어 조정ㆍ중재보다 우선한다(사적조정 우선의 원칙). 사적조정 개시 후 일반사업은 10일간, 공익사업은 15일간 쟁의행위가 금지된다. 합의된 사적조정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5. (제12강)「공무원노조법」에 따른 공무원노조의 가입자, 단체협약 및 쟁의행위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10점)1) 공공부문의 노사관계① 공공부문은 정부(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사용자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 협의의 정부의 사용자 역할은 공공부문이 정부기관에 한정되고 소속 직원은 공무원 신분이고, 광의의 정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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