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내용
- 최초 등록일
- 2019.09.27
- 최종 저작일
- 20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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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대상자
2. 등급판정체계
3. 보험급여
4. 재정운영
5. 이용절차
본문내용
I. 대상자
장기요양보험은 중앙정부가 실시하는 사회보험으로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모든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으로 건강보험 가입 대상자 모두를 포함한다. 장기요양보험제도를 통해 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장기요양대상자는,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질환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장기요양이 필요한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들 장기요양대상자 가운데 등급판정위원회가 6개월 이상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제 장기요양수급자로 결정된다. 시행령에서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자 범위를 장기요양 1-3등급으로 제한하였다.
II. 등급판정체계
장기요양보호의 등급은 최중증 등급인 1부터 5등급까지, 등급외 등으로 구분하며, 실질적인 장기요양수급자는 이 중 1-3등급으로 제한하고 있다. 개인별 등급은 노인기능평가를 통해서 결정되는데, 노인기능평가 항목은 신체기능, 인지기능, 문제행동영역, 간호욕구, 재활욕구 등 5개 영역 52개 항목으로 구성되며, 각 영역별로 세부항목에 대한 기능평가 결과를 장기요양인정점수로 점수화하여 개인별 등급을 결정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