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0 장 - 독일 수발보험제도
- 최초 등록일
- 2014.08.14
- 최종 저작일
- 2013.01
- 11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5,000원
목차
Ⅰ. 연구의 필요성
Ⅱ. 독일 사회수발보험법에 대한 고찰
Ⅲ.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Ⅳ. 결어
본문내용
의학의 발달로 인해 지난 몇 십년 동안 인간의 평균수명이 길어짐과 동시에 고령인구가 많이 증가하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출산율의 감소로 인한 생산연령인구의 감소와 핵가족 및 1인 가족화 현상으로 재가수발의 가능성은 더욱 줄고 있다. 앞으로 더욱 수명이 길어진다면 이러한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그리고 노인수발시설이 부족하고 비용부담이 과중하며, 노인의료비의 급증으로 건강보험재정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 속에서 자녀들과 떨어져 살거나 아예 수발해 줄 자녀가 없는 노인들은 일상생활의 영위에 있어 신체적,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다. 수발하는 가족도 장기간 노인을 부양하게 되면 신체적, 정신적 그리고 경제적으로 상당한 부담을 느끼게 된다. 이러한 부담이 장기화 된다면 노인에 대한 수발을 소홀히 하게 되거나 노인을 부양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게 되며 결국에 가서는 가족관계의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 이제 우리는 산업화로 인한 노인수발문제를 가족뿐만 아니라 국가나 사회도 그 역할을 분담해야 할 때가 되었다.
<중 략>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선진국처럼 인구의 고령화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이에 대비하여 장기요양보호의 사회화를 구체화하고자 한다. 즉 보건복지부는 2003년 3월 요양보호노인을 위한 보편적인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를 2007년에 도입할 것을 공식화하였다.
우리나라의 공적 노인요양보장제도의 도입은 사회보험과 국고지원, 본인부담을 혼용하는 방식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 심각한 인구 고령화와 가족의 과중한 부양부담을 고려할 때 사회보험을 기반으로 하여 노인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취지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새로운 사회복지제도를 만드는 경우 그 나라의 문화와 사회복지의 특성을 충분히 검토해 보아야 한다. 아직 사회보장과 노인복지서비스의 기반정비가 미흡한 상황에서 서둘러 사회수발보험제도를 법제화하여 시행하는 것은 오히려 노인 본인과 가족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