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상해죄의 동시범의 특례
- 최초 등록일
- 2003.05.09
- 최종 저작일
- 2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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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상해죄에 있어 동시범의 특례에 관한 정리입니다. ^^
목차
1. 의의
2. 형법 제 263조의 법적 성격
(a) 법률상 추정 내지 간주설
(b) 거증책임전환설
(c) 이원설
3. 적용요건
(가) 독립행위의 경합
(나) 상해결과의 발생
(다) 원인된 행위의 불판명
4. 적용범위
(가) 상해치사의 경우
(나) 폭행치사의 경우
본문내용
1. 의의
형법 제 263조는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상해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있어서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상해죄에 있어서 동시범특례의 규정인데, 이는 원인행위가 판명되지 않은 상해죄의 동시범은 마치 공동정범의 경우처럼 취급하여 각 행위자에게 모두 상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겠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이 규정은 독립행위 경합시의 인과관계 문제를 다룬 형법 제 19조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셈이다. 즉, 형법 제 19조는 "동시 또는 이시의 독립행위가 경합한 경우에 그 결과발생의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각 행위를 미수범으로 처벌한다"고 하여 원인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동시범들의 인과관계를 부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형법 제 263조는 상해죄는 예외임을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형법 제 263조가 상해죄에 있어서 만은 동시범의 인과관계를 가능한 한 인정하려 하는 것은 다음의 이유 때문이라고 설명된다.
① 상해죄는 일상생활에서 너무 빈번하게 발생되는 범죄이다. 따라서 이러한 일상적 범죄에 대해서는 보다 강한 형사사법정책이 요구된다.
② 상해죄의 동시범은 현실적으로 인과관계를 해명, 입증해 내기가 무척 어렵다. 따라서 형법 제 19조를 적용시키면 대부분의 상해죄 동시범이 미수로 해결되는 미진한 결과가 초래된다.
참고 자료
형법각론, 이재상, 박영사,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