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퇴직금의 최우선변제
최우선변제 되는 퇴직금은 1997년12월24일 이후에 발생한 ‘최종3년간의 퇴직금’이다. 종전의 근기법은 ‘퇴직금 전액’을 최우선변제의 대상으로 보았으나 이는 담보물권제도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현행 최종3년간으로 그 기간을 한정한 것이다.
다만 1997년12월24일 이전에 입사한 근로자는 1989년 3월 29일 이후부터 1997년12월24일 사이에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도 받을 수 있으나, 총 퇴직금은 1997년 12월 24일 이후에 발생한 퇴직금을 합산하여 250일간의 평균임금을 초과할 수 없다.
퇴직금은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37).
2. 퇴직금의 소멸시효
근기법 규정에 의한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따라서 퇴직금의 소멸시효도 3년이다.
소멸시효기간은 그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진행한다.
다만 근로자가 아닌 이사 등 임원에 대한 퇴직금은 근기법 소정의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 중의 직무집행에 대한 보수의 일종으로서 일반채권의 시효규정이 적용되므로 그 소멸시효는 10년이다.
Ⅷ. 결어
상기한 바와 같이 퇴직금은 양질의 근로자를 유인하는 유인책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퇴직금은 기업 부담을 과중시키고 산업 자금의 유통을 경색 시키는 등의 단점이 있어 최근에는 문제가 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최근 근기법 에서는 임금 채권 우선 변제 규정을 개정하고 퇴직금 중간 정산제를 신설하였으나 이러한 개정으로 인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퇴직금을 법정화 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사회 보장제도나 퇴직 연금 제도의 전환의 성공적 시행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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