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단시간 근로와 관련된 노동법상 쟁점
- 최초 등록일
- 2006.01.27
- 최종 저작일
- 2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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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Ⅰ. 序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의 새로운 경제환경, 외환위기로 초래된 경제위기의 극복과정, 산업구조의 다변화·고도화 경향과 같은 사회경제적 변화와 경영환경의 급변으로 고용·취업 형태가 매우 다양화되었다는 점과, 정부의 적극적인 고용정책 추진등을 이유로 하여 비정규직 근로자의 증가는 계속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그리하여 이하에서는 비정규직 근로자 중 단시간 근로자에 관련된 법률적 쟁점을 검토해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그리고 비정규 근로와 관련한 대책마련의 필요성이 다각도로 제기되면서. 지난 5월 6일에 노사정위원회의 『비정규직근로자대책특별위원회』가 발표한 비정규 근로자의 권익보호와 노동시장의 장기적 발전을 기하기 위한 법·제도개선 등의 논의내용들도 함께 살펴보도록 한다.
목차
Ⅰ. 序
Ⅱ. 단시간 근로자의 의의
Ⅲ. 단시간 근로자의 고용
Ⅳ.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
1. 근로시간과 초과근로
2. 임금·퇴직금의 문제
3, 휴일·휴가의 적용
4. 단시간 근로자와 취업규칙
Ⅴ. 단시간 근로자의 해고
Ⅵ.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보호대책-노사정 위원회
본문내용
Ⅱ. 단시간 근로자의 의의
단시간 근로자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근로기준법 제21조). 따라서 통상의 근로자에 비하여 단 1시간이라도 짧으면 단시간근로자에 해당되어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근로 조건이 결정된다(동법 제25조).
다만, 근로시간이 현저히 짧은 단시간근로자(4주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는 근로기준법의 퇴직금 제도(동법 제34조), 주휴일(동법 제54조), 월차유급휴가(동법 제57조), 연차유급휴가(동법 제59조)의 4개 조항은 적용되지 않는다(동법 제25조 제3항, 시행령 제9조).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