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 본론
1. 사회보장 수급권의 정의
2. 사회보장수급권의 내용
3. 보편적 성격의 수급권으로 변경하면 생길수 있는 문제점
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I.서론
사회보장수급권이란 국민이 사회보장에 관한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회보장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말한다. 즉 사회적 위험으로 요보호상태에 있는 개인이 기본적 생활의 영위하기 위하여 국가에 일정한 내용의 적극적 급부를 요구할수 있는 권리에 대해 말한다. 하지만 수급권의 자격과 최저생계지급권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그 문제점에 자산의 양극화까지 더해져 불만과 동요가 생겨나는 것이 현실이다. 개인이 행사할수 있는 개인적공적이며 모든 사회구성원의 건강과 문화적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국가적 보호를 요청할수 있는 사회보장수급권의 정의와 보편적 성격의 수급권으로 변경하면 생길수 있는 문제점을 예를 들어살펴보려고 한다.
II.본론
1.사회보장 수급권의 정의
헌법은 제34조의 제1항의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와 제2항에서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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