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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기
소개
보건의료법규 REPORT로 A+ 받은 자료입니다.
판례 요약, 본인 의견 기술, 판례조문, 출처, 정확한 원문 모두 빠짐없이 기입했습니다.
목차
1. 판시사항
2. 판례요지
3. 기각 이유
4. 개인적인 의견
5. 참조조문
6. 참조판례
본문내용
[판례요지]
의사 A가 B에게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 유착박리 수술을 진행했다. 그러나 의사 A는 수술 후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였고 이로 인해 B는 치명적인 합병증 발생과 동시에 사망에 이르렀다. 그리고 B의 위장관 유착박리 수술 사실, 피해자의 수술 마취 동의서, 피해자의 수술 부위 장기 사진과 간호일지, 2009년경 내장비만으로 지방흡입 수술을 한 사실과 당시 체중, BMI 등 개인정보를 임의로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게시판에 게시하여 의료법 제 19조에서 금지하는 의료인의 비밀 누설 또는 발표 행위를 하였다. 이로 인해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과 제19조(정보 누설 금지)를 위반하여 고등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이를 기각했다.
[기각 이유]
의사 A는 의료인과 환자 사이의 신뢰관계 형성과 함께 이에 대한 국민의 의료인에 대한 신뢰를 높임으로써 수준 높은 의료행위를 통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한다는 의료법의 목적을 위반했다. 또한, 의료인의 비밀누설은 개인의 비밀 보호뿐만이 아니라 공중의 신뢰라는 공공의 이익을 저버린 행위로 여겨진다. 환자가 사망하였다고 개인의 정보를 무분별하게 노출하는 것은 헌법 제 17조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이다. 이는 사망한 사람이라도 생전의 그 사람의 기본적인 존엄을 헤치는 행위이다. 또한, 의료법 21조(기록 열람 등)에 대한 환자가 사망하더라도 환자가 아닌 무분별한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내주는 행위는 금지임이 나와있으나 이를 위반했다. 이를 이유로 상고를 기각했음을 알 수 있다.
[개인적인 의견]
정보화 시대로 바뀌어감에 따라 개인 정보 유출은 민감한 문제일 수밖에 없다. 특히나 의료정보는 철저한 개인의 사생활이며 그 누구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당장의 몇몇 기사들만 보더라도 유명 연예인이의 의료정보 유출 사건, 보험사의 개인 의료정보 유출 사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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