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관계법 적용 판례
- 최초 등록일
- 2020.06.04
- 최종 저작일
- 20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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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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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의료법 위반
2. 업무상과실치상·혈액관리법위반
3. 학교보건법 위반
본문내용
보고서 2. 보건의료관계법 적용 판례
1. 의료법 위반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6. 15., 선고, 2016노1757, 판결]
【전문】
【피 고 인】
【항 소 인】피고인들
【검 사】배철성(기소), 김지혜(공판)
【변 호 인】변호사 상종우 외 4인
【원심판결】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11. 29. 선고 2016고정798 판결
【주 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1) 법리오해
피고인 1이 공소외 2로부터 원심 판시 별지 해당 범죄일람표 연번 1번 기재 골프용품을 수수하기 시작한 이후에 종래 처방하지 않던 공소외 1 주식회사(대판: 공소외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1 회사’라 한다)의 의약품을 새롭게 채택하여 처방하지 않았고, 또한 피고인이 종래 처방해오던 공소외 1 회사의 의약품 처방량도 거의 변화가 없었는바, 피고인의 골프용품 수수는 기존 거래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인데, 골프용품 수수 당시 적용되는 구 의료법(2015. 12. 29. 법률 제136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이 수수를 금지하는 경제적 이익은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 “거래유지”가 빠져있었으므로,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피고인의 골프용품 수수 행위는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2) 사실오인
피고인이 공소외 2로부터 리베이트로 수수한 골프용품은 대부분 쌍벌제 시행 이전에 수수한 것이고 이후에 수수한 골프용품 가액은 최대 87만 원에 불과하며, 2014. 3.경 수수한 현금도 200만 원에 불과하다.
(3)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700만 원, 추징 1,05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2, 피고인 3
(1) 사실오인
피고인 2, 피고인 3은 공소외 1 회사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
(2) 법리오해
피고인 2, 피고인 3의 원심 판시 별지 해당 범죄일람표 각 연번 제1번의 300만 원, 360만 원 부분은 그 행위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
참고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