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2020년 보건의료관계법 적용 판례 보고서
- 최초 등록일
- 2021.12.29
- 최종 저작일
- 20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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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2019~2020년 보건의료관계법 적용 판례 보고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헌법재판소] 자기낙태 처벌 규정(형법 제269조 제1항)과 의사가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
2. [대법원] 의사의 지시로 간호조무사가 전염성 연속종을 시술한 행위, 무면허의료행위 해당 여부
3. [하급심] 비의료인이 의사의 지도・감독 하에 할 수 있는 업무 범위
본문내용
판례1. [헌법재판소] 자기낙태 처벌 규정(형법 제269조 제1항)과 의사가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제270조 제1항)의 위헌성
-헌법재판소 2019. 4. 11. 2017헌바127 결정
[형법 제26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가. 사안의 개요
이 사건 청구인은 산부인과 의사로 2013. 11. 1.경부터 2015. 7. 3.경까지 69회에 걸쳐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하였다는 공소사실(업무상승낙낙태) 등으로 기소되었다. 청구인은 제1심 재판 계속 중 주위적으로 형법 제269조 제1항, 제270조 제2항이 헌법에 위반되고, 예비적으로 위 조항들의 낙태 객체를 임신 3개월 이내의 태아까지 포함하여 해석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7. 1. 25. 신청이 기각되었다. 이에 신청인은 2017. 2. 8. 형법 제269조(낙태) 제1항, 제270조(의사 등의 낙태, 부동의낙태) 제1항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임신한 여성의 자기낙태를 처벌하는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269조 제1항(이하 ‘자기낙태죄 조항’이라 한다)과, 의사가 임신한 여성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경우를 처벌하는 같은 법 제270조 제1항 중 ‘의사’에 관한 부분(이하 ‘의사낙태죄 조항’이라 한다)이 각각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므로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였다.
나. 심판대상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형법 제269조(낙태) 제1항과 제270조(의사 등의 낙태, 부동의 낙태) 제1항 중 ‘의사’에 관한 부분으로 주요 쟁점은 각 조항이 임부의 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1) 심판대상 조문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269조(낙태) ①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70조(의사 등의 낙태, 부동의낙태) ① 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또는 약종상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참고 자료
2019년 ~ 2020년 보건의료분야 주요 판례 분석. 2021년 5월, 의료정책연구소.
윤진숙. (2020).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한 분석 -헌법재판소 2019. 4. 11 자 2017헌바 127 결정에 대한 평석-. 서울법학, 27(4), 67-100.
‘간단한 의료시술, 간호조무사에게 위임하는 행위는?’, 의협신문, 최재천 변호사, 2019.12.02.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2331
척추풍선성형수술 과정에서 비의료인의 의료행위에 대하여 의료법위반을 인정한 사례(대구지법 2019노3118)
https://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ViewAction.work?gubun=44&seqnum=2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