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인권 조례 보고서
- 최초 등록일
- 2015.01.14
- 최종 저작일
- 20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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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학생인권조례와 교권의 정의
2. 학생인권조례 제정 배경
3. 학생인권조례의 현황
4. 이슈
5. 생각해 볼 문제 및 비평
6. 참고문헌
본문내용
학생인권조례의 정의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인권이 학교교육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대한민국 각 교육청들의 조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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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 인권의 주체임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면서도 막상 구체적인 문제에 들어가면 너무나 쉽게 학생의 인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강변한다. 주로 경기도학생인권조례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논란되었던 것이 다른 시․도에서 되풀이되었으며, 경기도에서 문제되지 않았던 것이 다른 시․도에서 문제된 경우도 있었다.
가장 첫 번째 쟁점은 체벌이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해석에 따르면, 아무리 사소한 정도일지라도 아동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이나 불편함을 수반하는 벌은 모두 체벌이다. 초ㆍ중등교육법은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법령 및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생을 징계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기타의 방법에 체벌은 포함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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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의 과제는 크게 다섯 가지 영역에 걸쳐 있다. 그 중요성의 관점에서 논의를 한다면, 무엇보다 인권역량을 증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더디지만 지름길’이 될 수 있는 것은 교육주체들의 인권교육을 강화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학생인권의 증진을 학생으로부터 시작하여 학생의 참여와 자치를 증진하는 일이다. 세 번째는 교사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그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학생인권과 교권의 대립구도가 아니라 동반자적 관계를 형성해야 하는 일이다. 네 번째는 시․도교육청이 모든 관계의 중간역할을 인권적 관점에서 적절하게 수행하여야 하는 일이다. 인권실천계획은 그 밑그림이다. 이때 교육청의 혁신역량은 외부와의 결합 속에서 형성될 수 있다. 다섯 번째는 인권적 학교문화의 실현을 위해 학교 외부의 지역사회와 결합하여 학교 공간을 고립적인 공간이 아니라 열려진 공간으로서 확장하여야 한다. 지속가능한 교육의 공간은 지역사회라는 학교이다.
참고 자료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2010.10.05.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2011.10.28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201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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