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교육 기관
1) 교육과학기술부
2) 도교육청(경상남도 교육청)
3) 시교육청(경남 김해시교육청)
3. 위원회
1) 교육과학기술위원회
2) 경상남도교육위원회
3) 학교운영위원회
4. 타국가의 교육 제도(프랑스)
5. 한국 교육 제도의 문제점 및 개혁 방안
본문내용
1) 학제
대한민국은 현재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의 6?3?3?4제가 기간학제로 되어 있다. 해방 직후인 미군정기에는 6?4?4제와 6?3?3제를 병행한 제도가 있었는데,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인 1949년 교육법이 제정되면서 1951년에 자리잡게 되었다. 이후 부분적인 제도의 수정 ? 보완을 통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
2) 초등교육
대한민국의 초등교육은 초등학교와 공민학교를 통해 이루어진다. 초등학교의 경우 의무교육으로 입학년도의 3월 1일에 만 6세가 넘으면 6년간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 1년 단위로 취학 유예가 가능하다. 의무교육이므로 학비가 소요되지 않으며 취학허용 정원을 넘지 않은 경우 학교장의 허락을 받아 만 5세의 유아도 취학이 가능하다.
3) 중등교육
대한민국의 중등교육은 중학교, 고등학교, 고등공민학교와 고등기술학교를 통해 이루어진다. 2002년 부로 중등교육 중 중학교 과정까지 무상의무교육으로 실시된다.
4) 고등교육
대한민국의 고등교육은 대학교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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