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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등록일
- 2013.03.26
- 최종 저작일
- 20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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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공소시효의 개념
Ⅲ. 공소시효와 공소시효배제
Ⅳ. 공소시효와 부진정소급효
Ⅴ. 공소시효와 소급입법
본문내용
Ⅰ. 개요
법치주의란 단순한 하나의 법의 원칙이거나 정치적인 행동의 원칙이 아니라, 헌법적 및 사법적 원칙이다. 이것은 부분적으로는 어떠한 요소의 존재보다는 오히려 그 부재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를 정확하게 정의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것은 제한적인 태도, 즉 정부나 개인 또는 그룹에 의한 자의적인 강제의 부재를 의미한다. 이러한 정의의 문제는 어떤 의미에서는 법치주의의 범위를 제한하여 정부에게 통제 받지 않고 행동할 수 있는 여지를 보다 많이 제공할 수 있다는 손쉬운 비판의 대상이 되는 약점이기도 하지만, 법치주의를 오로지 형식적인 구조로 전환시키는 것을 어렵게 한다는 강점이 되기도 한다. 정부의 권력 행사에 대한 법적 제한과 공정성의 철학은 제정법적 언어로 표현하기도 어렵지만, 공공연한 행동으로 드러내기도 어렵다. 법치주의라는 용어는 원래 독일법상의 Rechtsstaatsprinzip을 번역한 것으로서, 영미법상의 rule of law와는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 측면이 있지만, 여기서는 양자의 차이를 무시하고 이를 동일한 개념으로 보고 논의를 전개하기로 한다.
< 중 략 >
Ⅳ. 공소시효와 부진정소급효
공소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사건에 대해 그 기간을 연장하는 입법을 하는 경우 소급효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이 문제는 공소시효의 본질을 무엇으로 보느냐에 따라 주장을 달리한다. 즉
공소시효의 본질을 “공소시효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사회의 응보감정 또는 범인의 악성이 소멸하므로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가벌성과 국가의 형벌권 자체가 소멸된다”고 보는 ‘실체법설’에 의하면 공소시효의 완성은 실체적 소송조건으로 실체판결을 저지하는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무죄판결을 선고하여야 하며, 공소시효정지규정의 유추적용은 금지되고, 법률상 인정된 사유가 아닌 사실상의 소추장애사유에 의한 공소시효의 정지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 “공소시효는 형벌권과는 관계없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증거의 멸실(滅失)이나 산일(散逸)로 인하여 국가의 소추권만을 소멸시키는 소송법적 성격을 가진다”고 보는 ‘소송법설’에 따르면 공소시효정지규정은 소송법상의 규범이므로 유추적용이 가능하며, 법률상의 사유는 물론 국가기관이 형사소추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공소시효정지를 인정해야 한다고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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