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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등록일
- 2013.03.26
- 최종 저작일
- 20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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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품질인증의 절차와 비용
Ⅲ. 품질인증과 ISO(국제표준화기구)
Ⅳ. 품질인증과 ISO 9000
Ⅴ. 품질인증과 환경설비
Ⅵ. 품질인증과 재활용품
Ⅶ. 품질인증과 농산물
Ⅷ. 품질인증과 항공기
본문내용
Ⅰ. 개요
인증제도란 "제품 또는 서비스가 특정규격 또는 시방서에 적합하다는 것을 인증서 또는 마크로서 공적으로 인증하는 행위(즉 적합인증)의 실시에 대해 수속 운영에 관한 독자적인 규칙을 갖는 제도"로 ISO Guide 2에 규정하고 있으며 ISO에서는 품질 시스템 인증제도의 공식명칭을 "공급자 품질시스템에 대한 제3자 심사 및 등록제도(Third party assessment and registration of a supplier`s quality system )로 부르고 있으나 나라마다 품질시스템 인증제도의 명칭은 다르다.
ISO 9000 계열 규격은 ISO에서 제정되었으나 인증심사는 ISO에서 직접 시행하지 않고 각국별 재량에 맡기고 있기 때문인데 이로 인해 국가별로 인증 심사 방법 및 제도가 서로 다를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다소라도 해결하기 위해 ISO와 IEC가 주체가 되어 전 세계적 상호인정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품질시스템 인증을 시행하려고 하는 국가는 우선 인증제도를 운영할 책임이 있는 정부기관 또는 정부기관에 의해 위임된 인정기관(Accreditation Body)을 지정하여야 한다. 인증은 이러한 인정기관에 의해 인가된 전문 인증기관들에 의해 이루어지며 각국별로 이러한 인증기관들이 설립되어 기업체의 품질시스템을 심사하고 있는데 궁극적으로 품질보증시스템의 내용이 적절한가와 그 시스템이 잘 지켜지고 있는가가 심사대상이 된다. 즉 품질시스템을 기술한 품질매뉴얼 및 규정류(절차서라 칭함)의 내용을 먼저 심사하고 몇 개월 후 그들이 잘 지켜지고 있는가를 심사한다.
실제로 각 기업에 대한 인증업무를 실시하는 인증기관(Certification Body)들은 소정의 심사를 거쳐 Accreditation Body에 등록된 후 Accredition Body의 감독하에 이 규정에 따라 모든 인증업무를 수행한다. EU역내에 수출하고자 하는 국가는 이와 같이 각국별 제도에 의해 등록된 인증기관을 EU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된 기관들을 "Notified Body"라 칭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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