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란 상호관련된 개체들이 일정하게 통제된 원리나 원칙에 의해 전체를 구성하는 것이고 체계화란 개체들로부터 공통적 속성을 추출하고 상호관련성을 밝혀내는 과정이다. 법체계는 다른 사회적 규범과 구별되는 법의 구분지표이며, 사회복지법체계는 사회복지법의 지도원리 및 개념범주를 말한다. 또는 법체계를 법규범 내에서 다양한 법들의 배열 및 상호관계로 본다면, 모든 사회복지법들을 포괄할 수 있으며 또한 각 법들이 분류체계의 하위영역에 겹치지 않게 분류되는 체계를 사회복지법의 체계라고 할 수 있다. 일관성과 계층성이라는 분류체계의 요소로 보면, 각 법들은 상위법이든 하위법이든 일관된 공통적 규범을 공유하면서도 각 단계와 위치에 따르는 특성을 반영하도록 체계화 되어야 한다.
분류체계 속에서 각 개체가 속해 있는 하위영역을 유형(type)이라 한다. 포괄성과 배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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