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교사 임용관련 지역가산점제도 헌법소원 요약 및 정리
- 최초 등록일
- 2011.12.18
- 최종 저작일
- 2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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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초등교사 임용관련 지역가산점제도 한법소원 요약 및 정리내용입니다.
목차
1. 사건
2. 원고
3. 피고
4. 변론종결
5. 판결선고
6. 판결취지
7. 주문
8. 이유 - 처분경위
본문내용
◈ 주문
: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 이유 - 1. 처분경위
1. 원고들은 서울 이외의 지역에 위치한 교육대학을 졸업한 사람들로서 피고가 실시한 2010학년도 경기도공립초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에 응시하였다.
2. 피고는 2010.1. 28 최종합격자를 발표하면서, 원고 배○○는 264.36점, 원고 정○○는 264.31점을 받아 합격 점수인 264.51점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원고들에 대하여 합격처 분을 하였다.
3. 원고들의 합격선에서 소수점 차이로 시험에서 불합격하였고 원고들은 이 사건 임용시험 에서 지역가산점 부여대상자가 아니어서 지역가산점 6점을 부여받지 못했다.
4. 이 사건 임용시험의 최종합격자는 990명인데 그 중 652명(65.9%)은 지역가산점을 부여 받았고, 나머지 338명(34.1%)은 지역가산점을 부여받지 못한 사람들이다. 한편, 이 사 건 임용시험의 1차시험 합격자의 60.88%(1,871명 중 1,139명)가 이 사건 지역가산점 부여대상자이고, 1차시험에 응시한 이 사건 지역가산점 부여대상자 중 87.61% (1,139 명)가 1차시험에 합격한 반면, 원고들을 비롯한 타지역 교육대학 졸업자들의 1차시험
합격률은 75.07%(975명 중 732명)이다. 가산점의 적용이 없는 2차시험 합격률은 이 사건 지역가산점 부여대상자와 비대상자가 각각 73.04%. 89.14%로 이사건지역가산점 부여대상자의 합격률이 비대상자에 비하여 낮다.
5. 원고들의 출신 지역인 부산과 제주의 경우 1차시험의 합격선이 각 102.8 점과 105.2 점이었음에 반하여, 경기도의 경우는 91점이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