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면제제도와 복수노조 그리고 교섭창구단일화
- 최초 등록일
- 2011.04.12
- 최종 저작일
- 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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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근로시간면제, 타임오프제,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근로시간면제제도
1)근로시간면제제도의 이해
ㄱ. 제도의 도입배경
ㄴ. 근로시간면제제도의 의의
ㄷ. 근로시간면제 한도 고시 내용
2)근로시간면제제도의 세부 적용 기준
ㄱ. 근로시간면제 시간 및 인원 한도
ㄴ.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의 범위
ㄷ. 근로시간면제자 적용 기준
ㄹ. 면제 근로시간에 적용되는 급여 지급기준
ㅁ. 근로시간면제 한도 사용방법
ㅂ. 근로시간면제 한도 관련 부당노동행위 유형
ㅅ. 근로시간면제 한도 초과 요구 관련 쟁의행위 정당성
2.복수노조
1)복수노조와 교섭창구단일화의 이해
ㄱ. 제도의 도입배경
2)교섭창구단일화의 이해
ㄱ. 교섭창구단일화란?
ㄴ.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ㄷ. 기타 교섭창구 단일화 관련 내용
본문내용
[근로시간면제제도]
[1]근로시간 면제 한도의 이해
1. 제도의 도입배경
1) 그간 우리나라의 경우 노조전임자 급여는 노동조합에서 부담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사용자가 전적으로 지급해 온 불합리한 관행이 만연
2) 97년 노조법에 노조전임자 급여지급금지 규정을 도입한 이후 3차례에 걸쳐 13년간
유예하면서 노사자율로 전임자를 축소토록 하였으나 오히려 전임자 수가 계속 증가
3) 반면,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규정 시행 시 중소규모의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노동운동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었다.
4) 이에 따라 노사공동의 건정한 노조활동을 보장하면서 불합리한 노조전임 관행을
개전하기 위해 ‘09.12.4 노사정 합의를 통해 근로시간면제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2. 근로시간면제제도의 의의
개정 노조법에 규정된 근로시간면제제도는 노사간 단체협약 등을 통해 적용대상자와
시간한도를 정하고, 이들이 근무시간 중에 사용자와의 교섭·협의 등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범위의 활동을 할 경우 임금의 손실 없이 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 개정 노조법은 유급 처리될 수 있는 근로시간면제 범위를 무한정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시간면제심의
위원회가 심의의결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시간과 인원한도 내로 한정하고 있다.
또한, 근로시간면제제도는 법률에 정해진 업무에 한하여 인정 되는 것이므로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가 아닌 파업, 공직선거 출마 등의 활동은 그 비용을 노조 스스로 부담하여야 함
조합원 규모
시간 한도
사용가능 인원
50명 미만
최대 1,000시간 이내
○ 조합원수 300명 미만의 구간 : 파트타임으로 사용할 경우 그 인원은 풀타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인원의 3배를 초과할 수 없다.
○ 조합원수 300명 이상의 구간 : 파트타임으로 사용할 경우 그 인원은 풀타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인원의 2배를 초과 할 수 없다.
50명~99명
최대 2,000시간 이내
100명~199명
최대 3,000시간 이내
200명~299명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