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오프제에서 근로시간면제 시간 및 인원 한도 검토
- 최초 등록일
- 2010.06.04
- 최종 저작일
- 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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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타임오프제에서 근로시간면제 시간 및 인원 한도 검토 레포트입니다.
목차
1. 근로시간면제 시간 한도
2. 근로시간면제 인원 한도
3. 대형 사업장 (조합원 15,000명 이상) 의 특례 규정
4. 근로시간 면제 한도
본문내용
1. 근로시간면제 시간 한도
타임오프제의 핵심은 근로시간면제의 시간 한도를 얼마로 정하느냐 하는 데에 있다. 이와 관련하여 기본적인 원칙은 노사 당사자는 조합원 규모별로 정해진 근로시간면제 한도(노동부 고시 제2010-39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체협약 또는 사용자의 동의 하에 자율적으로 근로시간면제 시간 및 인원을 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때 시간 한도는 연간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 최대시간을 의미하는 개념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1일 단위의 면제 근로시간은 법정 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1일 소정근로시간(예 : 8시간)” 이내로 이를 초과한 시간은 무급이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교섭협의시간 등이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계속되는 경우(예 : 10시간), 초과시간(2시간)을 유급으로 할지 여부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유급으로 정할 경우에는 이러한 유급 면제시간을 총량에 포함하여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설정운영하여야 한다.
2. 근로시간면제 인원 한도
실제 노조전임자 업무를 수행할 근로시간면제 인원 한도를 살펴보면 우선 근로시간면제 한도 고시 범위 내에서 사업특성에 따라 단체협약 등으로
.
4. 근로시간 면제 한도
1) 조합원 규모별
조합원 규모, 50명 미만, - 시간한도, 최대 1000시간 이내
조합원 규모, 50~99명, - 시간한도, 최대 2000시간 이내
조합원 규모, 100~199명, - 시간한도, 최대 3000시간 이내
조합원 규모, 200~299명, - 시간한도, 최대 4000시간 이내
조합원 규모, 300~499명, - 시간한도, 최대 5000시간 이내
조합원 규모, 500~999명, - 시간한도, 최대 6000시간 이내
조합원 규모, 1000~2999명, - 시간한도, 최대 10000시간 이내
조합원 규모, 3000~4999명, - 시간한도, 최대 14000시간 이내
조합원 규모, 5000~9999명, - 시간한도, 최대 22000시간 이내
조합원 규모, 10000~14999명, - 시간한도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