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포괄임금제
- 최초 등록일
- 2010.05.08
- 최종 저작일
- 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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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근로기준법상 포괄임금제에 대하여 시험답안 형식으로 필요한 쟁점만 추린 레포트입니다. 글자크기10 문단간격160이며 알찬 자료입니다.
목차
Ⅰ. 포괄임금제의 개념
Ⅱ. 포괄임금제의 인정여부
Ⅲ. 포괄임금의 유형
Ⅳ. 포괄임금제의 유효요건
Ⅴ. 포괄임금제에 대한 판례의 태도
Ⅵ. 포괄임금의 구성 근로시간과 관련한 법적쟁점
Ⅶ. 포괄임금에 포함되는 수당과 관련한 법적쟁점
Ⅷ. 여 론
본문내용
Ⅰ. 포괄임금제의 개념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에서 통상임금이나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지 않고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이나 주휴수당, 연차휴가수당 등 제 수당을 합한 일정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 수당으로 지급한다는 취지의 약정을 의미한다.
이러한 포괄임금제는 둘 이상의 임금 구성항목을 포괄하여 일정액 이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임금의 지급방법이 아닌 임금의 산정방법을 의미하는데, 이는 현행 근로기준법이 임금을 산정하는 방법에 대해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맡기고 있기 때문이다.
Ⅱ. 포괄임금제의 인정여부
포괄임금제는 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고, 임금계산을 용이하게 하여 임금의 경직성을 완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의 온상이 될 수 있는 위험성도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포괄임금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기 곤란하거나 적용할 필요가 없는 근로관계에 있어서 그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판례 또한 일정한 요건 하에 포괄임금제의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다.
Ⅲ. 포괄임금의 유형
정액금 포괄임금 : 기본임금과 제 수당의 합산액을 급여총액으로 지급하는 형태
정액수당 포괄임금 : 기본임금과는 별도로 제 수당의 합산액만을 수당 총액으로 지급하는 형태
cf. 경우에 따라 제 수당 중 산정이 곤란한 일부수당만을 합산하는 경우도 있음
Ⅳ. 포괄임금제의 유효요건
1. 근로자의 승낙
: 명시적인 승낙 + 묵시적인 승낙
2.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을 것
: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구체적인 임금지급 기준 등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그러한 규정상의 기준에 비추어 실제 산정된 임금보다 불이익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
3. 제반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것
참고 자료
대법원 판례 및 각종 참고자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