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2008. 4. 14) 국가인권위원회의 종교계 대학들에 대한 권고 결정이 종교계 학교들의 채용관행에 대한 논쟁을 불러 일으켰다. 종교계 학교는 특정종교의 진리와 정신을 건학이념으로 설립된 학교이다.
비교법적으로 검토해 보면 학교 기타 교육기관이 전체 또는 중요한 부분에서 특정 종교 또는 종교 법인, 협회, 단체에 의해 소유, 지원, 통제 또는 관리되는 경우 또는 그러한 기관의 교과가 특정 종교의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그러한 학교나 기타 교육기관 또는 교습 기관이 특정한 종교를 가진 피고용인을 고용 또는 채용하는 것이 허용되고 있다.
따라서 학교의 역사, 사명, 교직원과 학생들의 종교, 학생들의 종교활동, 그리고 커리큘럼에 대한 종교적 관점 등을 검토하여 종교계 학교로 판단되면 특정 종교인에 대한 채용의 자유를 부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글은 종교계 학교의 교직원 채용 시 지원자가 특정 종교인일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것이 우리 법제상 위법인가에 대하여 주로 노동법적 차원에서 비교법적으로 검토해 보았다.
영어초록
On April 14, 2008,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s recommendation led to severe argument that hiring qualification of religious school.
it shall not be an unlawful employment practice for a school, college, university, or other educational institution or institution of learning to hire and employ employees of a particular religion if such organizations is, in whole or in substantial part, owned, supported, controlled, or managed by a particular religion or by a particular religious corporation, association, or society, or if the curriculum of such organizations is directed toward the propagation of a particular religion.
An employer is a "religious organization" entitled to the exemption. So If the employer is a school, its history and mission, the religion of the faculty and students, and the religious focus of the curriculum must be examined.
Consequently it is possible for religious educational institution to reject specific religion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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