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제한법은 그동안 제한최고이자율 설정을 통하여 열악한 지위에 있는 채무자를 보호하였다. 금융기관의 이자는 금융관련법에 의하여 조정되었으나 금융기관의 여수신이자도 이자제한법의 취지를 존중하여 그 제한이율 범위 안에서 운용된 점을 감안하면, 이자제한법은 소비신용은 물론 생산신용에 있어서도 특히 경제적 약자 지위에 있는 서민이나 중소기업자 등 열악한 채무자 보호에 기여하여왔음을 부정할 수 없다.
이자제한법과 관련하여 종래 判例는 첫째, 이자제한법의 적용을 원칙적으로 금전대차에 한하나 곡물 등 대체물의 형식을 빌린 금전대차의 경우에는 그 적용을 확대하였고 둘째, 복리약정에서도 이자제한법의 제한최고율을 중시하여 판단하였으며, 셋째 제한이율이 변경된 경우에도 경제적 약자인 채무자보호 취지에서 판시하였고, 넷째 이자제한법 초과이자부분은 무효이나 채무자가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그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고 보아 이자제한법의 실효성을 떨어뜨렸으나 일정한 경우 초과이자의 원본충당을 인정함으로써 채무자를 보호하였으며, 다섯째 선이자의 경우에도 선이자에서 실제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이자의 차액은 무효라고 보아 채무자보호에 근접하는 이론을 전개하였다.
이자제한법이 폐지된 후의 상황에서는 무엇보다 制限利率에 대한 具體的 基準提示가 없어 그 무효기준에 대한 판단은 고스란히 법원의 부담으로 남게 되었다. 이 사건에서 보듯이 이자제한법 폐지 직전의 제한이율(연 40%)보다 고리의 약정을 하여도 이를 함부로 무효로 볼 수 없어 특히 열악한 채무자 보호문제가 시급한 과제가 되었고 또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이 사건의 판시와 같이 고리규제는 민법 제103조 내지 104조에 의거 규제할 수밖에 없다. 이런 취지에서 보면 대상 판결의 결론 및 판시는 타당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다만 대상판결에서 대법원은 원심과는 달리 구체적인 고리제한의 기준을 제시하지 못한 아쉬움과 당사자의 경제력 차이를 지나치게 중요한 기준으로 보는 문제점이 남는다.
대상판결은 이자제한법이 폐지된 이후 사금융에서의 고율의 이자약정에 대해 별다른 통제수단을 갖지 못하던 상황에서 그러한 이자약정을 무효로 함과 아울러 종래 판례의 태도와는 달리 무효로 된 초과이자부분을 반환청구 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경제적 약자 보호라는 측면에서 한층 발전된 모습이라 할 수 있고, 바로 이 점이 대상판결을 더욱 돋보이게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대상판결이 선고된 이후 곧바로 2007년 3월 29일 대상판결의 취지와 같은 이자제한법이 제정되어 관련 쟁점들이 대부분 입법적으로 해결된 것은 다행이라 생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 제정된 이자제한법은 그 부칙에서 ‘이 법 시행 전에 성립한 대차관계에 관한 계약상의 이자율에 관하여도 이 법 시행일 이후부터는 이 법에 따라 이자율을 계산한다’고 하였기 때문에, 이 법 시행 전에 이루어진 이자지급관계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의의 실익을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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