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형벌, 보안처분 그리고 행형체계의 현대적 발전과정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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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한국교정학회
ㆍ수록지정보 : 矯正硏究 / 42권
ㆍ저자명 : 김유근
ㆍ저자명 : 김유근
목차
[국문초록]Ⅰ. 서언
Ⅱ. 1960-70년대의 발전과정 - 일반예방사상과 특별예방사상
Ⅲ. 1980-현재까지 : 법질서의 방어를 위한 형사제재체계의 정비
Ⅳ. 형사제재의 포기
Ⅴ. 행형에서의 법질서의 방어
Ⅵ. 결론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한국어 초록
1960년대 이후 현재까지의 독일의 형벌, 보안처분 그리고 행형에 있어서 특 징적인 것은 책임형벌과 책임형법이 개입하기를 자제하는 영역에 대하여 책임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보안처분이나 행형을 통하여 개입하려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한 영역이란 전통적인 책임형벌의 목적과는 다른 위험의 차단과 법질서의 방어이다. 1960-70년대의 형법개정작업을 살펴보면, 한 편으로는 전통적인 책임형벌에 대하여 법치국가원리를 관철하여 국가형벌권을 제한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보안처분과 행형을 통하여 개방된 형태의 자유의 박탈을 지향한다. 그러나 이러한 개정작업들은 궁극적으로 바로 재범의 위험성 때문에 위험한 범죄인을 사회로부터 격리하려는 뚜렷한 경향을 나타낸다. 이러한 경향은 1980년-현재까지의 발전과정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특히 보안감호 처분은 실질적으로는, 재범의 위험있는 범죄인이 가능한 한 행형의 단계에서 사회로 환원되는 것을 저지하는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법질서의 방어의 목적에 기여한다. 이것이 법치국가원리와 얼마나 상응하는가는 의문이다. 바로 이러한 법 치국가적 우려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지나치게 장기인 보호감호와 누범의 가중조항이 위헌결정을 받았던 것이다. 그리고 이 기간의 또 다른 특징은 독일에서 단기의 자유형에 상응하는 단기의 수형과 미결구금이 증가하였다는 점이다. 그렇다고 해서 독일의 형사제재체계가 형벌, 보안처분 그리고 행형체계에 의해서만 형성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특히 행위자-피해자-조정제도와 범죄피해의 원상회복 그리고 형사소송절차에서의 유죄의 협상 등은 형사제재체계에서 독자적인 중요성을 확보하고 있다. 행형의 단계에는 행형의 목적설정에서부터 사회 방어사상이 중요한 행형의 목적으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사회치료시설에의 수용은 점차 확대되어 가는 경향을 나타낸다. 이러한 독일의 형벌, 보안처분 그리고 행형체계의 현대적 발전과정을 살펴 볼 때, 과연 우리나라의 형사제재체계에 일종의 모델로서 제시될 수 있는가는 의문이다. 특히 법질서와 사회의 방어를 위해서는 얼마든지 사회로부터 격리시킬 수 있도록 한 것은 법치국가원리와 인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다. 우리나라의 일련의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취지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을 고려할 때 더더욱 그렇다.영어 초록
Für die Entwicklungen des deutschen Systems von Strafe, Maßregeln und Strafvollzug charakteristisch ist es, dass es stark tendiert ist, durch Maßregeln und Strafvollzug, für welche das Schuldprinzip nicht gilt, dort einzugreiffen, wo Schuldstrafe sowie -strafrecht nicht zugängig ist. Dabei handelt es sich um die Sperrung des Risikos und die Verteidigung der Rechtsordnung.Aus den deutschen Strafrechtsreforme zwischen den 1960er und 70er Jahren zeigt sich, dass die staatliche Strafgewalt auf der einen Seite durch die Durchsetzung des Rechtsstaatsprinzip einschränkt wird, dass sich das Strafrecht aber auf der anderen Seite über Maßregeln und Strafvollzug an der offenen Form des Freiheitsentzuges orientiert. Allerdings stellen sie die deutliche Tendenz dar, dass wegen der Gefährlichkeit rückfallgefährdete Täter aus der Gesellschaft isoliert werden.
Diese Tendenz widerspiegelt sich auch in den späteren Entwicklungen seit der 1980er Jahren. Insbesondere dient die Sicherungsverwahrung in der Sache zur Verteidigung der Rechtsordnung dadurch, zu verhindern, in der Phase des Strafvollzugs rückfallgefährdete Täter nicht wieder in die Gesellschaft einzugliedern. Dabei ist es fraglich, inwieweit eine solche Tendenz mit des Rechtsstaatsprinzip vereinbar ist. Gerade aus diesen Gründen erklärte der koreanische Verfassungsgerichtshof die zu lange Sicherungsverwahrung und die qualifizierte Strafe gegen Gewohnheitsdelikte als verfassungswidrig. Und in diesem Zeitpunkt steigten sich die Zahl von kurzer Strafe und Untersuchungshaft in Deutschland an.
Allerdings bilden Strafe, Maßregeln und Strafvollzug nicht allein das deutsche Sanktionssystem. Dazu kommt besonders Täter-Opfer-Ausgliech bzw. Schadenswiedergutmachung und Absprachen im Strafverfahren hinzu.
In der Phase des Strafvollzugs wird seine Zielsetzung als Verteidigung der Gesellschaft hervorgehoben. Besonders die Verlegung in eine sozialtherapeutische Anstalt wird zunehmend ausgeweitet.
Aus diesen Entwicklungen des deutschen Sanktionssystems ist es mehr als fragwürdig, ob sie einen Hinweis auf ein Modell für das koreanische Sanktionssystem liefern können. Insbesondere entspricht die unbefristete Isolation aus der Gesellschaft aus dem Grund der Verteidigung der Gesellschaft nicht dem Rechtsstaatsprinzip und stellt die Verletzung der Menschenrechte dar. Gerade darin liegen die hauptsächlichen Entscheidungsgründe des koreanischen Verfassungsgerichtshof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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