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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목상 이사·감사의 보수 청구권— 대법원 2015. 7. 23.선고 2014다236311판결에 대한 평석 —

(주)코리아스칼라
최초 등록일
2016.07.02
최종 저작일
20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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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발행기관 :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수록지정보 : 가천법학 / 9권 / 1호
저자명 : 이 철 기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대상 판결의 소개
1. 사실관계
2. 1심법원의 판시사항
3. 원심의 판시사항
4. 대법원의 판시사항
Ⅲ. 판례 평석
1. 서 언
2. 대상판결의 분석
Ⅳ. 결 어

한국어 초록

법적으로는 주식회사의 이사·감사의 지위를 갖지만 회사와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에 따라 이사·감사로서의 실질적인 직무를 수행하지 않 는 이른바 명목상 이사·감사가 회사에 대하여 정관의 규정이나 주주총회 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보수의 청구권을 가지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 2015. 7. 23.선고 2014다236311판결은, 명목상 이사·감사도 실질적인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일반 적인 이사·감사와 동일하다는 이유로, 원칙적으로 이를 긍정하였다. 그러나 명목상 이사·감사와 회사와의 합의사항은 "대내적으로 명의대 여 하기로 하되, 이사·감사로서의 실질적인 직무수행은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는 실질적으로 명의대여 약정 으로 파악해야 하고, 그 에 대한 대가의 법적성질도 이사·감사로서의 보수가 아니라 단순히 명 의대여에 따른 대가로 이해함이 타당하다. 한편 이러한 명의대여 약정은 원칙적으로 사법적으로 유효하다고 평가 되고, 따라서 이미 지급된 그 대가는 반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영어 초록

A dummy director·auditor is a director·auditor who has all legal rights and obligations same as a registered director·auditor but does not perform substantial duties according to explicit or implicit agreement with the company. And there is a legal issue on whether a dummy director·auditor has a claim to compensation against company which is already regulated in the articles of corporation or already resolved by shareholders' meeting. Regarding the issue above, the Supreme Court's holding (which this paper examines) was that a dummy director·auditor has the claim in principle because the dummy director·auditor is same as a registered director·auditor except for not performing substantial duties. However, the agreement between the dummy director·auditor with the company is that the dummy director·auditor lends the name(title) to the company internally, but does not perform substantial duties as dummy director·auditor. Therefore the agreement should be interpreted substantially as name(title) lending, and the character of the money given in exchange shall be not compensation of director·auditor but return for name(title) lending. And also, the agreement on name(title) lending is valid in principle in private law, so the already taken money from the company should not be refunded.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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