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법제- [문제 1] 甲이 자신의 임차권으로 A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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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학과 | 법학과, 경제학과 | 학년 | 4학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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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명 | 부동산법제 | 자료 | 19건 |
공통 |
[문제] 甲은 2020년 4월 1일부터 주민등록을 마친 후 거주하고 있던 자신 소유의 Y 주택(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재)을, 2022년 4월 10일에 乙에게 3억 원에 매도하면서, 이를 다시 임대차(보증금 1억 5천만 원, 임대차기간 2년)하여 거...
[문제] 甲은 2020년 4월 1일부터 주민등록을 마친 후 거주하고 있던 자신 소유의 Y 주택(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재)을, 2022년 4월 10일에 乙에게 3억 원에 매도하면서, 이를 다시 임대차(보증금 1억 5천만 원, 임대차기간 2년)하여 거주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후 乙은 2022년 5월 10일에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丙으로부터 2억 원을 빌리면서 2022년 5월 10일에 丙 명의로 근저당권 등기를 경료해주었다. 그런데 乙이 차용금 2억 원을 변제하지 못하자, 2023년 4월 1일 丙은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를 신청하였고,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2023년 5월 20일 A에게 낙찰되었다. (차용금에 대한 이자 및 손해배상과 경매비용은 논외로 함)
[문 1] 甲이 자신의 임차권으로 A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10점) [문 2] 위 Y 주택이 2억 5천만 원에 낙찰되었다고 할 경우, (甲의 배당요구를 전제로) 경매대금 2억 5천만 원은 누구에게 얼마씩 배당되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20점) |
목차
I. 서론II. 본론
1. 임차인의 대항력
2. 우선변제권과 최우선변제권
3. 임차권과 근저당권의 배당 우선순위
III. 결론
IV. 출처
본문내용
I. 서론오늘날 부동산은 흔히 토지 혹은 건물처럼 움직여서 옮길 수 없는 재산을 뜻한다. 현재 민법상에 있어서 물건의 정의는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으로서, 이 물건의 범주 안에 들어가는 것들 중에서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부동산으로 칭하고 있다. 또한 재산 중에서도 구매 및 거래과정이 매우 복잡하고 까다로우면서 가격도 어마어마하다. 그리고 이를 반대로 말하면 거래과정이 복잡할지 언정 때 맞춰서 잘 팔면 큰 돈을 벌 기회를 얻게 된다.
부동산의 법률적 개념
위 법률적 측면에서 즉 권리 측면에서 중점을 둔채 부동산을 파악하는 개념이다. 현재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협의의 부동산과 민법 상 부동산에 준해 취급하는 준부동산을 포함하는 광의의 부동산으로 구분되고 있다.
협의의 부동산
현재 민법상의 개념으로서 민법은 제99조 제1항에 따르면 토지와 그 정착물을 의미하고 있다.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민법 제99조 제2항에 따라서 동산으로 구분되고 있다.
광의의 부동산
협의의 부동산에 준부동산을 포함한 것을 광의의 부동산이라고 한다. 준부동산은 민법 상 부동산은 아니지만 개별 법률에 의해서 등기나 등록 민법상 부동산과 유사하게 공시방법을 갖춘 동산 혹은 부동산과 동산의 집합물 또는 무형의 권리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부동산 거래에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어지는데, 첫째는 매매계약이고 둘째는 임대차계약이다. 여기서 매매계약은 물권 및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뜻한다.
참고 자료
강태성,「담보물권법」,경북대학교 출판부,1995.곽윤직,「민법주해(Ⅶ)」,박영사,1997.
김상용,「물권법」,법문사,2003.
김용한,「물권법론(재전정판)」,박영사,1996.
김재형,「근저당권연구」,박영사,200
김세진.(2017). 부동산경매 권리분석과 배당 실무: 비즈프레스. 163-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