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정보
학과 | 생활과학과 | 학년 | 4학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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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명 | 영양교육및상담 | 자료 | 9건 |
공통 |
[과제명] (공통형) 조리종사자 대상 위생교육 자료 제작
효율적인 식생활 교육을 진행하기 위해 현장에서는 다양한 영양교육매체가 활용되고 있다. 급식시설에서는 주기적인 위생 ∙ 영양교육이 진행되는데, 조리종사자를 대상으로 ...
[과제명] (공통형) 조리종사자 대상 위생교육 자료 제작
효율적인 식생활 교육을 진행하기 위해 현장에서는 다양한 영양교육매체가 활용되고 있다. 급식시설에서는 주기적인 위생 ∙ 영양교육이 진행되는데, 조리종사자를 대상으로 아래의 주어진 내용이 포함되도록 위생교육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시오(30점). 1) 교육대상 : 급식시설의 조리종사자 → 즉,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요양원, 단체급식, 음식점 등의 조리종사자 2) 교육내용 : 위생관리와 관련된 법정 필수사항에서 선정 → 법적근거 제시 필수 → 급식시설에서는 위생교육내용으로 개인위생, 원료사용, 공정관리, 보관관리, 시설/환경 등이 위생부분에서 다루어질 수 있는데 법정 필수사항으로 주제를 선정하고 내용 구성 → 집단급식소, 요양원, 식품접객업소 등에 따라 법정준수사항이 다르므로 선정한 급식시설의 법정사항을 확인하고 내용 구성 3) 교육방식 : 카드뉴스 또는 통신문 중 1개 선택하여 제작 → 위생교육 시 활용할 교육 자료를 카드뉴스 작성 시 8장~10장으로 구성하고 제출 분량 고려하여 여러 장의 카드뉴스를 A4 한 페이지에 포함시켜 제작 → 통신문 작성 시 2장으로 구성 * <예시> “집단급식소 조리종사자 대상 개인위생관리”의 카드뉴스 제작한다면 집단급식소의 관련 법규를 확인하여 제시하고 내용 구성하도록 함 |
소개글
영양교육및상담[과제명] (공통형) 조리종사자 대상 위생교육 자료 제작
효율적인 식생활 교육을 진행하기 위해 현장에서는 다양한 영양교육매체가 활용되고 있다. 급식시설에서는 주기적인 위생 ∙ 영양교육이 진행되는데, 조리종사자를 대상으로 아래의 주어진 내용이 포함되도록 위생교육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시오(30점).
목차
1. 교육대상과 관련법2. 개인위생 관련 교육 내용
3. 위생교육에 포함되어야 할 원료사용 관련 교육 내용
4. 위생교육에 포함되어야 할 조리 공정관리 관련 교육
5. 식자재 보관관리 관련 교육 내용
6. 위생교육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중 시설/환경관리 측면 교육 내용
7. 급식시설에서 종사자들이 유의해야 할 사항
8.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교육대상과 관련법집단 급식소 급식시설 조리 종사자 대상 위생교육을 위한 위생관리와 관련된 법정 필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위생법
우리나라 식품위생법 제27조 제1항: 제27조(식품위생교육의 대상) 법 제4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란 다음 각 호의 영업자를 말한다. <개정 2021. 12. 30.>
1. 제21조제1호의 식품제조ㆍ가공업자, 2. 제21조제2호의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자
, 3. 제21조제3호의 식품첨가물제조업자, 4. 제21조제4호의 식품운반업자, 5. 제21조제5호의 식품소분ㆍ판매업자(식용얼음판매업자 및 식품자동판매기영업자는 제외한다), 6.제21조제6호의 식품보존업자, 7. 제21조제7호의 용기ㆍ포장류제조업자,
8. 제21조제8호의 식품접객업자, 9. 제21조제9호의 공유주방 운영업자를 말하며 관련하여 식품업자는 그 영업장에서 제조·가공한 식품에 대하여는 제품명, 원료의 명칭, 원산지, 제조업자 또는 판매업자의 명칭, 제조일자 또는 유통기한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 법조항은 식품업자가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에 대해서는 반드시 표시해야 할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표시사항으로는 제품명, 원료의 명칭, 원산지, 제조업자 또는 판매업자의 명칭, 제조일자 또는 유통기한 등이 있으며, 이러한 정보는 소비자가 안전하고 건강한 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식품위생법 8장 제56조: "식품업자는 제조·가공한 식품에 대하여 제품명, 원료의 명칭, 원산지, 제조업자 또는 판매업자의 명칭, 제조일자 또는 유통기한을 표시하여야 하며, 그 밖에 소비자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 법조항은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에 대한 표시사항을 제시하고, 그 밖에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추가로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는 소비자가 식품을 구매할 때 안전성과 건강성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데 도움을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