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산전후급여 : 135만원 한도로 통상임금을 지급
☞ 통상임금이란 : 소정근로시간 또는 법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기본급 임금으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급임금(기본급, 직무수당 등)
☞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 : 연장근로수당, 근속수당, 상여금, 복리후생비(식대, 차량) 등
☞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90일분, 대규모 기업의 경우 30일분 급여 지급
○ 육아휴직급여 : 통상임금의 40% (하한액: 월50만원 상한액: 월100만원)
※ 통상임금의 40%를 육아휴직급여로 산정 후, 육아휴직기간 동안 동 급여의 85%를 매달 지급하고, 나머지 15%는 육아휴직종료 후 해당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일괄하여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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