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의의
2.손해배상책임의 성질 및 선택적 청구권(외부적 책임문제)
⑴대위책임설
⑵자기책임설
⑶절충설
3.요건
⑴공무원의 직무행위
⑵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행위
⑶법령에 위반한 행위
⑷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것
4.내용
⑴배상책임자
⑵배상범위
⑶손해배상청구권의 양도․압류금지
⑷이중배상금지
⑸소멸시효
5.구상권(내부적 책임문제)
⑴성격
⑵행사
⑶구상권의 제한
6.손해배상의 청구절차
⑴행정절차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⑵사법절차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본문내용
Ⅰ.소(訴)의 이익(利益)과 소권이론(訴權理論)
개인이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판결을 구하는 것을 그 자의 권리로 보아 소권(또는 판결 청구권)이라 한다. 이와 같은 권리를 인정할 것인가 또 어떠한 내용의 권리인가에 관하여 다채로운 이론이 전개되고 있다.
1.사익적(私益的) 소권설(訴權說)
19세기 독일의 보통법시대의 학자들에 의하여 제창된 학설이다. 당시에는 소송의 형태로 이행의 소(訴)만이 알려졌기 때문에, 소송이란 실체법상의 권리 특히 사법상의 청구권을 재판상 행사하여 실현하는 수단이라 보았다. 그러나 채무부존재의 확인을 구하는 따위의 소극적 확인의 소가 인정되면서부터 그 지지를 잃게 되었다.
2.공법적(公法的) 소권설(訴權說)
⑴구체적(具體的) 소권설(訴權說) (권리보호청구권설權利保護請求權說)
이 설에 의하면 소권이란 판결에 의한 권리보호청구권 즉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요구하는 권리로 파악한다. 다시 말하면 승소판결청구권이라 한다. 소송적 권리보호요건의 흠이 있을 때에는 실체적 권리보호요건의 흠이 있을 때와 같이 청구기각판결을 할 것이고, 소각하판결은 안 되는 것으로 보았다.
⑵본안판결청구권설(本案判決請求權說)
소권이란 승패에 관계없이 소송의 대상에 관하여 본안판결을 요하는 권리라고 보는 설이다. 구체적 소권설에서처럼 승소판결을 받을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청구기각의 판결을 받는다고 하여도 본안판결을 받으면 소권의 목적을 달할 수 있게 되고 권리로서 만족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으로 이해한다.
⑶ 사법행위청구권설(私法行爲請求權說) (재판청구권설 裁判請求權說)
이설은 추상적 소권설의 발전적 형태로 오늘날 독일의 통설 및 판례이며 일본에서도 통설로 되고 있다. 소권에 대하여 판결절차를 소송법대로 전개할 것을 구하는 청구권으로 파악하고, 이와 헌법 제27조의 「재판을 받을 권리」와 같은 것으로 보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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