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 행정학부 교양] 현대사회와 법 - 1 - 법 조문 모음집
- 최초 등록일
- 2024.05.09
- 최종 저작일
- 20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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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형법 제23조 자구행위]
1.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2. (과잉의 경우…)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민법 제209조 자력구제]
1. 점유자는 그 점유를 부정히 침탈 또는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자력으로써 이를 방위할 수 있다.
2. …부동산… 침탈 후 직시 가해자를 배제하여 탈환할 수 있고 동산 … 현장에서 또는 추적하여 … 탈환할 수 있다.
[형법]
제20조(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제21조(정당방위)
○1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2…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3 전항의 경우에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 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제22조(긴급피난)
○1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2 위난을 피하지 못할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전조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은 본조에 준용한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1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61조(정당방위, 긴급피난)
○1 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부득이 타인에게 위해를 가한 자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 그러나 피해자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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