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 행정학부 교양] 현대사회와 법 - 1
- 최초 등록일
- 2024.05.09
- 최종 저작일
- 20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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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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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Ⅰ. 현대사회에서의 법의 기능
1. 법의 기능
1) 법적 분쟁의 해결 기준
2) 국가/사회질서의 유지
3) 공공복리의 추구/국민의 기본적 인권의 보장
2. 자력 구제 금지 vs 사법 구제: 둘이 비교할 수 있어야 함.
1) [형법] 제23조(자구행위)
(1)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불
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2) (과잉의 경우…)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2) [민법] 제209조(자력구제)
(1) 점유자는 그 점유를 부정히 침탈 또는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자력으로써 이를 방위할 수 있다.
(2) …부동산… 침탈 후 직시 가해자를 배제하여 탈환할 수 있고 동산 … 현장에서 또는 추적하여 … 탈환할 수 있다.
3. 법률이 왜 이런 규정을? => 피해/권리 침해가 있으면 자력X 법률제도로써만 구제
4. 피해가 있어도 개인으로서는 일단은 감수해야만 하는가? 억울한데?
=> 예외적으로 스스로 권리 구제나 방어 행위가 허용되기도 함.
단, 책임이 생길 수도 있으니 극히 조심해야 함. (조문을 보면)
1) [형법] 정당행위, 정당방위, 긴급피난을 규정. 이 경우, 개인이 사실상의 무력 행사 가능. 즉, 처벌되지 않음.
(1) 제20조(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2) 제21조(정당방위)
○1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2…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3 전항의 경우에 그 행위가 약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 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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