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사 요점정리 - 학교급식법
- 최초 등록일
- 2020.11.06
- 최종 저작일
- 2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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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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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정의 (법 제2조)
2. 영양표시 (법 제5조)
3. 나트륨 함량 비교표시 (법 제6조)
4.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법 제8조)
본문내용
● 정의 (법 제2조)
“표시” 란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 포장,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및 이를 넣거나 싸는 것에 적는 문자, 숫자 또는 도형
● 영양표시 (법 제5조)
< 영양표시 대상 식품 등 > (시행규칙 별표4) → “총리령” 으로 정함
가. 영양표시 대상 식품은 다음과 같다
1. 레토르트식품 (축산물은 제외)
2. 과자류 중 과자, 캔디류 및 빙과류 중 빙과, 아이스크림류
3. 빵류 및 만두류
4. 코코아 가공품류 및 초콜릿류
5. 잼류
6. 식용유지류 (동물성유지류, 식용유지가공품 중 모조치즈, 식물성크림, 기타식용유지가공품은 제외)
7. 면류
8. 음료류 (다류와 커피류 중 볶은커피와 인스턴트 커피는 제외)
9. 특수용도식품
10. 어육가공품류 중 어육소시지
11. 즉석섭취, 편의식품류 중 즉석섭취식품 및 즉석조리식품
12. 장류 (한식메주, 한식된장, 청국장 및 한식메주를 이용한 한식간장은 제외)
13. 시리얼류
14. 유가공품 중 우유류, 가공유류, 발효유류, 분유류, 치즈류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