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의
- 식품의 제조, 가공, 조리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사용된 원료 또는 재료가 아닌 것
- 제조, 가공, 조리, 유통 및 사용 각 단계에서 혼입 또는 발생되어 섭취할 경우 위생상의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섭취하기에 부적합한 물질
- 문제 인식 : 새우깡 이물사건, 참치통조림 칼날사건, 국내산 포도주스 곰팡이 검출 사건, 냉동 야채 쥐 발견 등
- 국민의 불신과 불안감 증가 → 업계의 안이한 위생관리의식과 취약한 관행 개선 필요성
- 물리적 위해요소의 합리적 관리를 위한 법적 보완
- 연 매출 500억원 이상의 기업을 대상으로 이물보고 권장 → 식품이물 보고 및 조사지침 시행
- 인터넷을 통한 24시간 이물보고체계 구축을 위한 식품안전 소비자 신고센터 마련
- 식품위생법 개정 : 영업자의 이물 발견보고 의무화
- 대상 영업자 : 식품 제조 및 가공업자, 식품첨가물 제조업자, 식품 등 수입판매업자, 유통전문판매업자 등
- 이물보고 제외 대상자 : 즉석판매제조 및 가공업자, 식품접객업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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