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규 [수치정리] / 건축기사, 공기업준비
2025.01.21
1. 초고층 건축물
초고층 건축물은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고층 건축물은 층수가 16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50m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2. 다중이용건축물
다중이용건축물은 문화, 판매, 종교, 여객, 관광, 종합병원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5층 이상이거나 바닥면적 합계가 3,000㎡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3. 준다중이용건축물
준다중이용건축물은 다중이용건축물 외에 바닥면적 합계가 2,000㎡ 이상인 문화, 판매, 종교, 여객, 관광, 종합병원, 장례, 교육, 위락, 운동, 노유...
2025.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