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법규 [수치정리] / 건축기사, 공기업준비
문서 내 토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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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초고층 건축물초고층 건축물은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고층 건축물은 층수가 16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50m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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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중이용건축물다중이용건축물은 문화, 판매, 종교, 여객, 관광, 종합병원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5층 이상이거나 바닥면적 합계가 3,000㎡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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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다중이용건축물준다중이용건축물은 다중이용건축물 외에 바닥면적 합계가 2,000㎡ 이상인 문화, 판매, 종교, 여객, 관광, 종합병원, 장례, 교육, 위락, 운동, 노유자 시설 등의 건축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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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하층지하층은 당해 층 바닥으로부터 가중 평균 지표면까지의 높이가 당해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층을 말한다.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거실 등으로 용도 전환 시 발코니 대피공간을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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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내화구조주요 내화구조 기준은 철근콘크리트조, 철골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조, 콘크리트블록, 벽돌, 석재, 철망모르타르 등이다. 비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 계단 등의 단면치수에 대한 규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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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개축 및 대수선개축은 내력벽, 기둥, 보, 지붕틀 중 1개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 대수선은 내력벽의 증설/해체 또는 벽면적 30㎡ 이상 수선/변경, 기둥/보/지붕틀 각각 3개 이상 수선/변경, 16층 이상이고 높이 50m 이상이거나 상업지역 내 500㎡ 이상 다중이용업이나 공장으로부터 50m 이내 건축물 중 외벽 마감재를 증설 해체하거나 벽면적 100㎡ 이상 수선/변경하는 경우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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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리모델링리모델링은 용적률, 높이 제한, 일조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기준을 완화하여 쉬운 구조 건축 촉진을 위한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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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공작물에 대한 건축법 적용옹벽, 담장, 기념탑, 장식탑, 광고탑, 광고판,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운동시설 철탑, 통신용 철탑, 굴뚝, 고가수조, 기계식/철골조립식 주차장, 지하대피호 등 일정 규모 이상의 공작물에 대해 건축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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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사전결정 및 사전승인사전결정은 허가권자가 건축주에게 결과를 30일 이내 송부하며, 사전결정통지일로부터 1년 이내 건축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사전승인은 도지사가 시장, 군수에게 통보하며, 신고일로부터 1년(최대 2년) 효력이 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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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건축허가 및 착공건축허가는 2년(최대 3년) 이내 착공해야 하며, 소유권 상실 후 6개월 경과 시 착공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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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초고층 건축물초고층 건축물은 현대 도시 건축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건축물은 도시의 경관을 형성하고 공간 활용도를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하지만 초고층 건축물은 화재, 지진 등의 재해에 취약할 수 있으므로 안전성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초고층 건축물 설계 시 구조적 안전성, 피난 대책, 방재 시설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초고층 건축물이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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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중이용건축물다중이용건축물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건축물로, 화재 및 재난 발생 시 대규모 인명 피해가 우려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보다 강화된 안전 기준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소방시설 설치, 피난 동선 확보, 내화 구조 등 다양한 안전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정기적인 안전 점검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또한 건축주와 관리자의 안전 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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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다중이용건축물준다중이용건축물은 다중이용건축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전성이 낮은 편이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건축물이므로 안전 관리가 중요합니다. 이러한 건축물에 대해서도 소방시설 설치, 피난 동선 확보, 내화 구조 등의 안전 기준이 적용되어야 하며, 정기적인 안전 점검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또한 건축주와 관리자의 안전 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도 병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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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하층지하층은 공간 활용도가 높고 에너지 효율성이 우수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화재 및 재난 발생 시 피난이 어려울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하층 설계 시 충분한 피난 동선 확보, 비상 출구 설치, 소방시설 설치 등의 안전 대책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지하층의 환기, 채광, 습도 관리 등 쾌적한 실내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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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내화구조내화구조는 화재 발생 시 건축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에 대한 내화 성능 확보, 내화 마감재 사용, 스프링클러 설치 등 다양한 내화 대책이 필요합니다. 특히 다중이용건축물이나 고층 건축물의 경우 더욱 강화된 내화 기준이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내화 구조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과 관리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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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개축 및 대수선개축 및 대수선은 기존 건축물의 구조나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로, 안전성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개축 및 대수선 시에는 구조 안전성 검토, 피난 동선 확보, 소방시설 설치 등 건축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공사 중 안전 관리와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려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개축 및 대수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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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리모델링리모델링은 기존 건축물의 성능을 개선하고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로, 안전성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리모델링 시에는 구조 안전성 검토, 피난 동선 확보, 소방시설 설치 등 건축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공사 중 안전 관리와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려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리모델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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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공작물에 대한 건축법 적용공작물은 건축물은 아니지만 일정 규모 이상의 경우 건축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는 공작물 또한 안전성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공작물 설치 시 구조 안전성, 피난 동선, 소방시설 등 관련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정기적인 점검과 관리도 필요합니다. 또한 공작물이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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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사전결정 및 사전승인사전결정 및 사전승인 제도는 건축물 계획 단계에서부터 안전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건축물 설계 및 시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사전결정 및 사전승인 제도는 건축물의 안전성과 품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제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적 지연 등의 문제점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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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건축허가 및 착공건축허가와 착공은 건축물 건설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단계입니다. 건축허가 과정에서는 건축물의 안전성, 적법성,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이 면밀히 검토되어야 합니다. 착공 단계에서는 설계 내용이 정확히 반영되고 있는지, 안전 관리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건축허가와 착공 과정에서의 철저한 관리와 감독은 건축물의 안전성과 품질 확보에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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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