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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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요양보호사 관련 문제 및 처우개선
1.1. 요양보호사의 현실
1.1.1. 저임금과 고용 불안정
1.1.2. 과도한 업무 부담과 열악한 근로환경
1.1.3. 산재보험 미적용
1.2. 제도적 문제점
1.2.1. 요양시설 인력기준의 불합리
1.2.2. 장기요양기관 과당경쟁
1.3. 처우개선 방안
1.3.1. 공공요양기관 확대 및 비영리 운영
1.3.2. 지정제를 통한 기관 난립 해소
1.3.3. 요양기관 관리감독 강화
1.3.4. 요양보호사 임금 가이드라인 설정

2. 요양보호사의 감정노동과 소진
2.1. 감정노동의 개념 및 구성요소
2.1.1. 감정노동의 정의
2.1.2. 감정노동의 구성요소
2.2. 요양보호사의 감정노동
2.2.1. 요양보호사의 역할과 감정노동
2.2.2. 요양보호사의 감정노동 수행방식
2.3. 소진의 개념 및 구성요소
2.3.1. 소진의 정의
2.3.2. 소진의 구성요소
2.4. 요양보호사의 소진
2.4.1. 요양보호사의 소진 실태
2.4.2. 소진의 영향 및 대응방안

3. 요양보호사의 사회적 지지
3.1. 사회적 지지의 개념 및 구성요소
3.1.1. 사회적 지지의 정의
3.1.2. 사회적 지지의 구성요소
3.2. 요양보호사의 사회적 지지
3.2.1. 사회적 지지가 요양보호사에게 미치는 영향
3.2.2. 요양보호사에 대한 사회적 지지 방안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요양보호사 관련 문제 및 처우개선
1.1. 요양보호사의 현실
1.1.1. 저임금과 고용 불안정

노인장기요양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요양보호사들은 여전히 저임금과 고용 불안정에 시달리고 있다.

요양보호사의 초기 수가 표준모형에 따르면 재가요양보호사의 월 임금은 140만 원으로 설계되었으나, 실제 2012년 조사 결과 재가요양보호사의 월 임금은 60만 원도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요양보호사의 경우도 월 190만 원대로 설계되었으나 실제 임금은 약 120만 원 수준에 그치고 있어, 노동시간을 고려하면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처럼 2008년 수가 산정 모형과 실제 요양보호사 임금 사이에 큰 괴리가 있으며, 유사직종에 비해서도 임금이 크게 낮은 편이다.

고용 불안정 또한 요양보호사들이 겪는 큰 어려움이다. 재가요양보호사의 경우, 이용자가 사망하거나 병원, 요양시설로 옮겨가면 일자리를 잃게 되어 여러 기관을 전전해야 하는 상황이다. 또한 이용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요양보호사를 쉽게 교체하기도 하여 상시적인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시설요양보호사의 경우도 근로계약기간을 1년 미만으로 설정하고 신규채용 형태로 재채용하거나 해고하는 경우도 많아 고용이 불안정한 실정이다.

이와 같이 요양보호사들은 저임금과 고용 불안정에 시달리며 열악한 처우에 놓여있다. 이는 요양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어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1.1.2. 과도한 업무 부담과 열악한 근로환경

요양보호사들은 과도한 업무 부담과 열악한 근로환경을 겪고 있다. 첫째, 요양보호사들은 높은 업무 강도와 업무량으로 인한 스트레스에 시달린다. 요양보호사의 업무는 신체적 간병 서비스와 더불어 청소, 세탁, 배식 등 다양한 일상생활 지원 업무를 포함하고 있어 업무 범위가 광범위하다. 또한 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르면 요양시설의 경우 이용자 대 요양보호사의 비율이 2.5대 1로 규정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1명의 요양보호사가 20-30명의 돌봄 대상자를 담당하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요양보호사들은 충분한 휴식 없이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신체적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 둘째, 요양보호사들의 근무환경이 열악하다. 요양시설의 경우 24시간 교대 근무체계가 일반적이며, 휴게시간 없이 장시간 근무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시설 내 화장실, 창문, 청소 등 요양서비스와 관련 없는 잡무까지 요양보호사들이 담당하고 있어 업무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감염 예방을 위한 업무까지 추가되면서 요양보호사들의 피로도는 더욱 가중되고 있다. 이처럼 요양보호사들이 경험하는 과도한 업무 부담과 열악한 근로환경은 이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저해하고 있으며, 이는 결국 요양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1.1.3. 산재보험 미적용

50~60대의 중고령 여성이 휴게시간도 없이 거동이 불편한 이용자의 이동, 자세변경 등 근력이 소진되는 일을 지속적으로 행하는 요양보호사들은 각종 근골격계 질환에 시달린다. 요양보호사의 80%이상이 근골격계 질환으로 병들고 있다. 근골격계 질환으로 더 이상 일하기 힘들거나 입원을 해야하는 경우에도 산재보험마저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근골격계질환을 호소하며 산업재해 신청을 하는 대부분의 요양보호사는 퇴행성 질환이라는 이유로 산재보험 적용이 거부된다. 이는 요양보호사들의 근골격계 질환이 산업재해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1.2. 제도적 문제점
1.2.1. 요양시설 인력기준의 불합리

요양시설의 인력기준이 불합리하다고 볼 수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르면 요양시설의 경우 이용자 대비 요양보호사 비율이 2.5대 1로 설계되어 있다. 그러나 이는 총량 기준으로 설계되어 상시적인 인력 배치를 담보할 수 없다. 대부분의 요양시설이 24시간 격일제나 주야 맞교대제를 택하고 있어 경우에 따라 1명의 요양보호사가 20~30명의 수급자를 돌봐야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수급자들에 대한 적절한 돌봄을 제공하기 어려우며, 수급자들의 안전 또한 보장하기 힘들다. 심지어 일부 요양시설에서는 친인척 등을 요양보호사로 허위 등록하고 요양수가를 부정 수급하는 경우도 있지만, 정부의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이를 적발하기 힘든 실정이다. 이처럼 행정편의적으로 설계된 요양시설 인력기준은 요양보호사의 휴게시간을 빼앗고 과중한 업무를 부과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이용자 대비 요양보호사의 적정 비율을 실제 근무형태와 업무실태를 반영하여 재설정해야 할 것이다.


1.2.2. 장기요양기관 과당경쟁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간단한 절차로 누구나 일정한 요건을 갖춰 신고만 하면 장기요양기관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나치게 많은 수의 장기요양기관이 난립하고 있다. 장기요양기관의 난립은 과당경쟁을 초래했고 그 과정에서 이용자를 유치하기 위한 탈법·불법행위가 만연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장기요양기관은 이익을 남기기 위하여 식자재비, 필요한 기구비, 요양보호사의인건비를 줄였다. 이는 고스란히 노인장기요양 서비스의 질저하로 직결되고 있다.


1.3. 처우개선 방안
1.3.1. 공공요양기관 확대 및 비영리 운영

공공요양기관 확대 및 비영리 운영은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중요한 방안이다. 시장에 맡겨진 장기요양서비스 공급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직접 장기요양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법규정을 ...


참고 자료

보건복지부 (2019) 요양보호사 양성을 위한 표준교재 개정
사회복지제도의 이해(2010) 온나라 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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