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관리실_조리장(급식서비스) 관련 서식/급성기 인증 서류_병원
- 최초 등록일
- 2024.04.02
- 최종 저작일
- 202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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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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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기 4주기 인증 서류 8.7 입니다.
조리장 청소방법 8.7.4 (청소 방법 및 청소 점검표)은 자료판매에 보시면 있습니다
목차
1. 조리장 냉장고·냉동고 온도 점검 일지
2. 식품창고 실내온도·습도 관리 일지
3. 검식·보존식 관리 일지
4. 식기소독 환자 식사상 처리 일지
5. 배식카 관리일지
6. 식기세척기 관리일지
7. 식재료 검수 일지
8. 조리원 개인 위생 점검일지
9. 급식 위생 점검 일지(식중독 예방)
10. 조리도구 구분 사용·조리 복장
11. 조리장 감염관리 법률
본문내용
○ 관리 기준 : 냉장 온도 5℃이하, 냉동온도 -18℃ 이하, 보존식 -18℃ 이하
○ 기준 이탈시 조치사항
- 적정온도를 벗어난 경우 온도 조절 후 15분 후에 다시 확인한다.
- 지속적인 온도 이상시, 보관중인 식품을 빠른 시간내에 정상 가동중인 여분의 식품 냉장고 및 냉동고로 옮긴다.
- 해당 식품을 상태를 확인하여 고장 후 1시간 이후 제품은 폐기하거나 안전한 경우 계속 사용 한다.
- 이상이 발견된 냉장고는 시설관리팀에 수리 의뢰를 요청한다.
○ 청소 방법
- 전원을 차단한 후 냉장고의 내용물을 옮긴 후 성에를 제거한다.
- 선반을 분리한 후 스펀지에 세제를 묻혀 닦고 세척한다.
<중 략>
감염환자 (위생가열상) 제공 기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제2급 감염병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 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작업 구역의 구분
식품 위해 요소 중점관리 기준 제5조 관련 별표 1
일반구역, 청결구역 구분
구역별 조도 기준
식품 위해 요소 중점관리 기준 제5조 관련 별표 1
선별 및 검수 구역 작업장 540Lux
건강진단
식품 위생법 제40조 제1항 및 시행규칙 제 49조
의료법 제36조에 따른 시행규칙 제39조 관련 별표 6
- 위생 분야 종사자 영업 종사 및 시작 전 건강진단
- 급식 관련 종사자 연 1회 정기 건강진단, 전염성 질병 감염 시 필요한 조치 취할 것
근무 부적격
식품 위생법 제40조 제 4항에 따른 시행규칙 제50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제2급 감염병(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 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결핵(비전염성인 경우는 제외)
- 피부병 기타 화농성 질환, 후천성면역결핍증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