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도서관 운영 규정
- 최초 등록일
- 2021.04.11
- 최종 저작일
- 20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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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학교 도서관 세부 운영 규정집입니다.
목차
1.제1장 총칙
2.제2장 업무 분담
3.제3장 개관 및 열람
4.제4장 대출
5.제5장 변상
6.제6장 도서의 제작 및 폐기
7.제7장 도서관 운영위원회
8.제8장 도서관 자료의 수집
9.제9장 도서관 자료선정위원회
10.제10장 도서관 자료의 정리
본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운영 규정은 도서관의 운영, 자료의 이용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무 및 조직)
1. 도서관은 본교 교육과정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도서, 연속간행물, 교육용 멀티미디어 자료를 수집ㆍ정리ㆍ보존하고, 정보로서 가치를 창조하여 교직원이나 학생들의 지식 및 교양을 함양하는 데 노력한다.
2. 조직
- 도서관장(도서관 인문 교양 부장)
- 도서관 담당 교사
- 학부모 사서 도우미
- 도서부(학생)
제3조(도서관 역할)
도서관은 제2조의 업무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역할을 한다.
1. 도서관 운영에 관한 기본 방침 결정
2.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도서관의 중요 사항 결정
3. 도서관 비치 자료의 구매 및 관리
4. 도서관 자료의 열람 및 대출, 반납
5. 정보 교환, 교육용 멀티미디어 자료의 관리
6. 독서 지도와 도서관 활용 수업 활성화를 위한 교과별 협력 수업 지원
7. 학부모 사서 도우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기본 방침 수립
8. 도서부의 구성 및 지도에 관한 기본 방침 수립
9. 도서관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10. 도서관 관련 문서 수발 및 이에 수반하는 행정
제4조(도서관 운영위원회)
도서관 운영 전반에 관한 조언을 받기 위하여 도서관 운영위원회를 두며 이에 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
제5조(이용자의 의무)
도서관을 이용하는 교직원이나 학생은 본 운영 규정과 도서관의 협조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일정 기간 출입 및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6조(규정의 수정)
본 규정을 수정하고자 할 때는 도서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장 업무 분담
제7조(도서관장)
도서관장은 도서관의 전반적인 업무를 맡으며, 도서관 담당 교사와 업무를 적절히 분담하여 효율적으로 도서관을 운영한다.
1. 교과협의회를 통한 독서 지도 활성화
2. 도서관 자료 구매 및 정리에 관한 사항
3. 도서관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새로 도착한 책 안내 및 목차서비스 제공
5. 독서교육 종합지원시스템(DLS) 관리에 관한 사항 지원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