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론 의료급여제도
- 최초 등록일
- 2020.03.31
- 최종 저작일
- 20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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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보장론 의료급여제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의료급여의 수준
2) 의료급여의 체계
(1) 진료 체계
(2) 수가 체계
(3) 관리 운영 체계
3) 사례 관리 사업
4) 선택병의원제
5) 급여일수 및 연장 승인
6) 수급자 본인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1) 대지급금 제도
(2) 본인부담 보상금제도
(3) 본인부담상한제
(4)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제도
(5) 중증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산정특례 등록
7) 의료급여 이용절차
8) 요양비
9) 임신・출산 진료비
10) 장애인 보장구
11) 의료급여 틀니 · 치과 임플란트
본문내용
1) 의료급여의 수준
- 의료급여는 수급권자에게 국가 재정으로 질병이나 부상, 출산 등에 대한 진찰, 검사, 약 제・치료 재료의 지급, 처치・수술과 그 밖의 치료,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 기타 의료 목적 달성을 위한 조치를 제공한다.
- 국가는 법령에서 정한 수급권자의 법정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의 전액을 지원하는데, 법정 본인부담금은 수급권자의 종별(1종・2종) 구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2) 의료급여의 체계
(1) 진료 체계
-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의료급여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제1차 의료급여기관 → 제2차 의료급여기관→제3차 의료급여기관에서 단계적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 제1차 의료급여기관은 「의료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개설 신고한 의료기관, 보건소・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약국이다.
- 제2차 의료급여기관은 「의료법」에 따라 시・도지사가 개설을 허가한 의료기관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