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가족복지사업의 구성요소
- 최초 등록일
- 2019.11.15
- 최종 저작일
- 20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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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입양대상아동
II. 친생부모
III. 입양부모
참고문헌
본문내용
입양대상아동은 사생아 ․ 고아 ․ 유기아 ․ 친권상실아동과 부모로부터 심한 학대를 받은 아동 및 해체가정의 아동 등이다. 현행 아동복지법에 따른 입양대상아동의 법적 자격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으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부적당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의하여 양자가 될 자는 요보호아동으로서 (1)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자로서 특별시장 ․ 광역시장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이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보장시설에 보호 의뢰한 자, (2) 부모(부모가 사망 기타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직계존속) 또는 후견인이 입양을 동의하여 보호시설 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입양기관에 보호 의뢰한 자, (3) 법원에 의하여 ......<중 략>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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