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민특위의 결과
- 최초 등록일
- 2013.04.23
- 최종 저작일
- 20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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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머리말
2. 반민특위에 대한 방해
3. 반민특위의 와해
4. 반민특위의 의의
5. 맺음말
본문내용
1. 머리말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反民族行爲特別調査委員會)는 일제강점기 36년간 자행된 친일파의 반민족행위를 처벌하기 위하여 제헌국회에 설치되었던 특별기구로서 1948년 창설되었다.
해방직후부터 친일행위자에 대해 응징하여 민족정기를 바로잡아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민족반역자·부일협력자·전범·간상배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하였지만 미군정은 이 법안이 미군정의 동맹세력인 친일경찰, 친일관료, 친일정치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인준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친일파 청산의 과제는 1948년 정부수립 후로 넘어가게 되었다.
이 발제문에서는 약칭 ‘반민특위’가 활동한 결과로 어떤 사건이 있었고 그 의의는 무엇인가에 알아보기로 한다.
<중 략>
이렇게 되자 특위위원장을 비롯한 전위원들이 사표를 내었고 새로 특위를 구성하였으나 별다른 업무없이 마무리를 지어가며 결국 9월 5일 특위위원, 조사국간부, 도지부자연석회의를 끝으로 공식적인 활동을 끝냈으며 특위가 추진해 온 업무는 대법원과 대검찰청에서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반민족행위처벌법중 개정안이 1949년 9월 22일 제 84차 국회본회의에서 통과됨으로써 반민자에 대한 처벌은 종식되었다.
반민법 공포 후 343일간 취급된 682건의 조사 가운데 실제로 재판을 받아 체형이 선고된 것은 12명에 불과하였고 그 중 5명은 집행유예로 풀려났으며 나머지 7명은 이듬해 봄까지 재심청 등으로 감형되거나 형집행정지 등으로 풀려나 친일파에 대한 숙청작업은 실효없이 끝나고 말았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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