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통관(수출입 승인과 요건확인, 수출입통관 절차, 관세환급, 전자통관시스템)
- 최초 등록일
- 2011.12.28
- 최종 저작일
- 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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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무역통관(수출입 승인과 요건확인, 수출입통관 절차, 관세환급, 전자통관시스템)
목차
Ⅰ. 수출입 승인과 요건확인
Ⅱ. 수출입 통관
Ⅲ. 관세
Ⅳ. 관세환급
Ⅴ. 전자통관시스템
본문내용
1. 수출입 승인과 요건확인
1) 수출입 승인
(1) 수출입 승인의 의의
수출입승인은 대금결제사항이 제외된 상태로 수출입공고에 의해 수출입이 제한되는 물품 등을 수출입이 가능하게 되도록 허가하여 주는 절차라고 할 수 있다. 즉 수출입승인은 상대적 금지에서만 가능한 것이며 절대적 금지는 어떠한 경우에도 수출입승인을 할 수 없다.
결과적으로 수출입승인은 수출입이 제한된 물품만을 그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수출입이 제한되지 않는 대부분의 품목에 대하여는 사전에 승인을 받지 않고 무역거래자가 자기 책임 하에 자유롭게 수출입을 이행한다.
(2) 수출입 승인 업무
수출입승인대상물품은 지식경제부장관이 헌법에 의하여 체결 ?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의한 의무의 이행, 생물자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지정하는 물품으로서 수출입승인면제대상물품, 중재무역물품, 외국인수 수입물품, 외국인도 수출물품을 제외한 수출입공고상의 제한품목, 수출입공고상의 제한품목을 외화획득용 원료 ? 기재로 수입하는 물품을 말한다.
2) 수출입 요건확인
(1) 수출입 요건확인의 의의
수출입 요건확인은 통합공고상의 46개 개별법에 의하여 수출입요건 확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무역업자의 요청에 따라 수출입 물품의 통관 전후단계에 허가, 추천, 신고, 검사, 검정, 시험방법, 형식승인 등을 행하는 것을 말한다.
그 목적은 무역업자가 국가안위, 국민의 생명과 안전, 환경보호 사회 안정 등과 직결되는 수출입물품에 대해 관련 법규에 대한 의무이행을 촉구함으로써 국가수준의 공익을 최대한 보장하고 균형 있는 무역질서를 유지하는데 있다.
우리나라는 대외무역법상의 통합공고에 따라 요건확인품목은 관련 법령상의 규제사항을 충족하여야만 수출입이 가능하며 이러한 통합공고상의 주요 수출입 요건을 수출입 통관 시 세관장이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수출입요건 확인기관은 관세청 전산망 코드기준으로 약 150개 기관이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