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요약[표](산업복지론)
- 최초 등록일
- 2011.09.03
- 최종 저작일
- 2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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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D대 `산업복지론` 레포트자료입니다.
만점자료입니다.
목차
건강보험,국민연금,산재보험,고용보험 각 4대 보험별로
1.법적근거
2.실시년도
3.가입자격
4.급여수급자격
5.급여종류
6.전달체계
7.보험재정
를 표로 정리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의료보호 대상자를 제외한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모든 국민(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와 그 가족)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
급여
수급자격
가입자, 피부양자, 장애 등록된 가입자, 사망 시 장제를 행한 자
가입자 또는 가입자 였던 자,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자의 배우자, 장애 등록된 가입자,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
종류
-요양급여 : 가입자(피부양자)의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하여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 기타의 치료, 예방·재활, 입원의 급여를 지급한다.
-요양비 : 가입자(피부양자)가 긴급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요양기관을 이용할 수 없어 업무정지처분 기간중 요양기관이나 요양기관에서 제외되는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받은 경우 요양비로 지급한다.
-부가급여 :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장제비·상병수당 등 기타의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장애인에 대한 특례 : 공단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는 보장구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건강검진 : 공단은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대하여 질병의 조기발견과 그에 따른 요양급여를 하기 위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한다.
- 노령연금: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 대하여는 60세(특수직종근로자는 55세)가 된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노령연금을 지급한다.
- 장애연금 : 가입 중에 생긴 질병이나 부상으로 완치된 후에도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 장애가 계속되는 동안 장애 정도에 따라 장애연금을 지급한다
- 유족연금 : 가입자가 사망하면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
- 반환일시금 :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때이거나 국적을 상실하는 등 사유가 있을 경우 본인이나 그 유족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