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심사 및 재심사청구 정리
- 최초 등록일
- 2011.07.29
- 최종 저작일
- 20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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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4대보험 심사 및 재심사청구에 대해 여러제도를 비교하였습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 원처분은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면 정지되지 않는다.
※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관계인에게 각각 결정서 정본을 보내야 한다.
※ 산재보험심사위원회에서 연장할 때 결정기간이 끝나기 7일전까지 심사청구인 및 보험 급여결정 등을 한 공단의 소속기관에 알려야 한다.
일단적인 제도안내, 가입내역 안내문, 예상연금액 조회, 연금보험료 수시독촉, 압류예고 통지
상담 및 안내, 제3자에 대한 구상금에 관련되는 사항
※ 국민연금 심사청구의 대상이 아닌 것
청구인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처분을 받은 자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내용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
심사청구의 취지 및 이유
심사청구의 연월일
청구인이 처분을 받은 자가 아닌 경우 처분을 받은 자와의 관계
첨부 서류의 표시
※ 국민연금 심사청구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참고 자료
1. 전시춘 사회보험법
2. 조문
3. 유선용, 황현식, 전지영 사회보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