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와 과제 및 독일수발보험과 일본개호보험의 비교
- 최초 등록일
- 2010.11.26
- 최종 저작일
- 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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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1. 의의
노인인구 증가로 장기요양과 보호를 요하는 노인의 의존욕구가 가족에 의해 해결하는데 역부족이라는 사실이 증명되고 있어 이에 따라 2008년 7월부터 시작되어 국민기초 생활보장수급권자에게 제공되는 제한적 서비스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서비스로 전환됨에 따라 치매, 중풍 등 노인으로서 장기요양 인정으로 판정을 받게 되는 노인은 제가 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등)
시설급여 및 특별현금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일종의 사회보험제도로 기존의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에 이어서 신규로 추가된 것이다.
따라서 가계 부담을 줄이고, 보험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보험자로써는 무엇보다도 비용통제(Cost-Control)에 역점을 두지 않을 수 없다.
목차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과제
Ⅰ. 서론
Ⅱ. 본론
Ⅲ.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
Ⅳ.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과제
Ⅴ. 결론
< 참고 문헌 >
독일의 수발보험 및 일본의 개호보험과 비교
1. 독일의 수발보험
1)독일의 수발보험의 정의
2) 독일의 수발보험제도
2. 일본의 개호보험
1) 일본의 개호보험의 정의
2) 일본의 개호보험법
< 참고 문헌 >
본문내용
Ⅱ. 본론
1.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목욕이나 집안 일 등 일상생활을 혼자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 가사활동지원등의 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어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사회보험제도를 말합니다.급속한 고령화로 사회불안 문제를 겪은 선진국은 우리나라 보다 앞서 다양한 방식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1995년 수발보험을 일본에서는 2000년도 개호보험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Ⅴ. 결론
앞에서 언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관련단체는 적극적인 의지와 함께 많은 연구에 노력해야 할 것이며, 또한 수혜 당사자인 노인과 가족들의 함여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1. 독일의 수발보험
1)독일의 수발보험의 정의
독일의 수발보험의 1995년에 실시된 보험제도로 플레게(Plege)의 독일어 용어는 보살피고 도움을 준다는 뜻으로서 일본어의 개호를 의미한다.
개호란 조어로서, 개조의 개와 간호의 호를 합성시킨 말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신체적, 지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일상생활과정 중에서 보통 정기적으로 반복되는 동작이 장기간(최소6개월) 보통정도 또는 중한 정도의 수발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라고 규정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