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수발보험제도, 일본의 개호보험제도, 한국의 장기요양보험제도 비교
- 최초 등록일
- 2010.09.16
- 최종 저작일
- 20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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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독일의 수발보험제도, 일본의 개호보험제도, 한국의 장기요양보험제도 비교
목차
(1) 독일의 수발보험
(2) 일본의 개호보험
<표3> 장기요양보호 체계 비교(한국, 독일 및 일본)
<표3-1> 급여방식 비교(한국, 독일, 일본)
본문내용
(1) 독일의 수발보험
독일도 다른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높은 고령화율을 갖고 있으며 핵가족화, 평균수명의 증가, 고령인구의 급증, 그리고 만성퇴행성 질환자의 증가로 이를 가족의 책임으로 돌리기에는 너무나 많은 위험이 따르기에 사회적 위험이라고 인식하여 사회연대 차원에서 해결방안의 필요성을 찾게 되었다. 1994년 이전 노인 장기 요양보호에 대한 대처방안은 재가 보호급여를 질병보험에 포함시키고 장기 요양보호 제공자에게 연금 보험료를 감해주는 등 기존의 사회보험을 통하여 어느 정도 보장해 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노인인구의 증가로 인한 노인 장기 요양 보호에 대한 욕구증가와 개인 및 기초자치단체의 늘어나는 재정적 부담은 기존의 체제로 노인의 장기요양보호를 해결하는데 한계를 느끼며 국가적 대안을 요구하게 되었다. 이러한 논의는 1970년대 중반부터 시작되었으며 몇 번의 제안을 거쳐 1994년 장기요양에 관한 법안을 탄생시켰다. 사회가 연대하여 장기요양 대상자와 그의 가족에게 사회보험의 형태로 요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보편주의에 입각하여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의무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재원은 대부분 사회보험료에 의하여 조성된다.
(2) 일본의 개호보험
일본 역시 부양에 대한 문제가 사회문제화 되면서 국민적 과제로 등장하게 되었고 1983년 노인보건법이 제정되어 장기요양보호가 실시되었으며 1983년 고령자의 만성질환에 대한 의료와 케어를 제공하기 위해서 특별허가 노인병원제도가 설립되었으며 1992년 장기요양에 대한 것으로 요양환경과 인원을 정비한 요양형 비상군이 제도화 되어 간호, 케어를 필요로 하는 고령자 등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였으며,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