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격요약
- □자격명 :
- 직업상담사2급
- □영문명 :
- Vocational Counselor
- □관련부처 :
- 고용노동부
- □시행기관 :
- 한국산업인력공단
- □응시자격 :
- 제한없음
- □자격분류 :
- 국가기술자격증
- □홈페이지 :
- www.q-net.or.kr
- □자격증 관계도
-
직업상담사2급, 직업상담사1급
2. 자격정보
□ 직업상담사2급
○ 응시자격을 갖추고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직업상담사2급 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함.
○ 국가의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국가경쟁력과 잠재성장률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기여하는 직업에 관련된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제정됨.
○ 기존의 검정형 시험방법 외에 과정평가형으로도 자격 취득이 가능.
□ 주요특징
○ 상담업무, 직업소개업무, 직업관련 검사의 실시 및 해석업무, 직업지도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업무, 직업상담 행정업무 등을 수행.
○ 구직자나 미취업자 등에게 적성검사, 흥미검사 등을 실시하여 구직자의 적성과 흥미에 알맞은 직업을 찾아주고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직업선택, 직업설계, 구직활동 등을 전문적으로 돕는 역할.
○ 또한 직업전환, 직업적응, 실업 및 은퇴 등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한 정보제공과 전문적인 상담활동을 수행.
○ 청소년, 여성, 중, 고령자, 실업자 등을 위한 직업지도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 등도 담당.
□ 진로 및 전망
○ 취업
- 노동부 지방노동관서, 고용안정센터, 인력은행 등 국립직업 안정기관, 시, 군, 구청 취업정보센터, 직업훈련기관, 국방취업지원센터 등 공공직업안정기관과 여성, 청소년, 노인관련 단체, 대학교의 취업정보실, 유·무료 직업소개소, 고급인력알선업체(헤드헌팅업체), 인력파견업체 등으로 취업 가능.
-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의 직업상담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데, 2008년부터는 일반직 공무원에 직업상담직렬이 신설되어 노동부 고용지원센터 직업상담원의 경우 공무원임용절차에 따라 임용됨.
○ 우대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채용 시 그리고 보수, 승진, 전보,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우대받을 수 있음.
○ 가산점
- 6급 이하 및 기술직공무원 채용시험 시 행정직렬의 노동 직류와 직업상담직렬의 직업상담 직류에서 가산점.
- 다만, 가산 특전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게만,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함.
○ 자격부여
- 직업상담사 자격을 취득하면 직업안정법에 의한 직업상담원 자격이 주어지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함.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르면,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직업상담사2급 자격증 이상 소지자를 1명 이상 고용해야 함.
3. 시험정보
□ 시험일정 ( 원서접수 첫날 10:00부터 마지막 날 18:00까지 )
구분 | 필기원서접수 (인터넷) |
필기시험 | 필기합격 (예정자)발표 |
실기원서접수 | 실기시험 | 최종합격자 발표일 |
---|---|---|---|---|---|---|
2024년 기사 1회 |
2024.01.23 ~
2024.01.26 |
2024.02.15 ~ 2024.03.07 |
2024.03.13 |
2024.03.26 ~ 2024.03.29 |
2024.04.27 ~ 2024.05.12 |
2024.06.18 |
2024년 기사 2회 |
2024.04.16 ~
2024.04.19 |
2024.05.09 ~ 2024.05.28 |
2024.06.05 |
2024.06.25 ~ 2024.06.28 |
2024.07.28 ~ 2024.08.14 |
2024.09.10 |
2024년 기사 3회 |
2024.06.18 ~
2024.06.21 |
2024.07.05 ~ 2024.07.27 |
2024.08.07 |
2024.09.10 ~ 2024.09.13 |
2024.10.19 ~ 2024.11.08 |
2024.12.11 |
□ 수수료
○필기 : 19,400원
○실기 : 20,800원
□ 출제경향
○ 필기 : 출제기준을 참조
○ 실기 : 필답형으로 시행되며 출제기준을 참조
□ 출제기준
□ 취득방법
○ 시험과목
- 필기
1) 직업상담학
2) 직업심리학
3) 직업정보론
4) 노동시장론
5) 노동관계법규
- 실기
1) 직업상담실무
○ 검정방법
- 필기 : 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당 20문항(과목당 30분)
- 실기 : 필답형(2시간 30분)
○ 합격기준
- 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 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 제한시간
- 필기 : 150분
- 실기 : 15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