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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상법심화
※ 아래의 판례를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서술하시오.
* 대법원 2020. 8. 13. 선고 2018다236241 판결[주금반환등청구의소]
* 서울고등법원 2018. 5. 10. 선고 2017나2058534 판결[주금반환등청구의소]
목차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1) 법적 쟁점
2) 고등법원 판결
3) 대법원 판결
3. 개인적인 의견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사실관계
본 글에서 다루고자 하는 대법원 2020. 8. 13. 선고 2018다236241 판결과 서울고등법원 2018. 5. 10. 선고 2017나2058534 판결은 주금반환등청구의소로, 기업의 재무구조 및 구조 개편 분야의 판례에 해당한다.
우선 사건 당사자들의 관계인을 살펴보자면, 원고는 바이오 신약 개발 업종의 회사이며, 피고는 이 회사 유상증자에 참여한 사람들이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제삼자 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통해 2010년 3월 24일에 23,154,920,740원을 조달한 바 있으며, 피고들은 이 유상증자에 참여하였다.
2010년 3월 23일 원고와 피고 1, 2, 3은 투자계약(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그 계약의 내용에 따르면 피고 1이 1,499,999,300원, 피고 2가 999,999,990원, 그리고 피고 3이 499,999,310원을 원고에게 투자하여 이 사건의 유상증자 청약대금으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원고는 상기 투자금을 2010년 4월 22일까지 반환하도록 하였으며, 이를 담보로 하여 현금성 자산을 제공하며, 상환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주식을 처분하여 수익이 발생한다면 피고에게 일정 부분은 수익률에 따라 수익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에 이 사건 투자계약에 따라 피고 1, 2, 3은 2010년 3월 23일 담보로서 9억 원 상당의 원고 명의 증권사 계좌를 받은 바 있으며, 2010년 5월 25일 1억 5,000만 원, 2010년 6월 8일 5,000만 원의 수익금을 받았다. 다만 이 사건 투자계약 내용에 보장수익률 자체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한편, 원고와 피고 이외 이 사건의 관계자로 소외 1, 2, 3이 있다. 소외 1은 2010년 차명 지분을 통해서 원고 등 수 개의 코스닥 상장사를 비밀리에 지배하는 사람으로, 소외 3은 소외 1의 지시를 받아 한 회사의 업무 총괄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참고 자료
대법원 2020. 8. 13. 선고 2018다236241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5. 10. 선고 2017나2058534 판결
박승룡, 이진수, 주식회사법, 방송대출판문화원
권기훈, 민상홍, 주식회사법, 경상국립대학교출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