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말_장애인복지론
- 최초 등록일
- 2022.12.30
- 최종 저작일
- 20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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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언론기사 : 죽거나 혹은 나쁘지 않도록
2. 기사 내용에 대한 본인의 생각
본문내용
죽거나 혹은 나쁘지 않도록
‘지적장애인 때려 숨지게 한 활동지원사 구속.’
2020년 5월11일, 짧은 언론 기사가 하나 떴다. 경기도 평택시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지적장애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중국 동포 정아무개(35)씨가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고 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로 근무하던 정씨는 그해 3월8일 아침 6시10분, 지적장애 1급인 김아무개(38)씨가 칭얼대자 그의 머리를 손과 발로 여러 차례 때렸다. 김씨는 충남 천안의 한 대학병원으로 이송됐지만 11일 만인 3월19일 숨졌다. 정씨는 상해치사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11월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세용)가 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는 또 다른 짧은 기사가 보도됐다.
<중 략>
그들에겐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강제에 의한 동의만이 ...
우리나라에는 장애인 수만명을 지역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시설이 전국 곳곳에 존재한다. 통상적으로 시설이라고 하면 지역사회에서 이용하는 ‘거주 시설’을 가리키지만 장애 인권 활동가들은 시설의 성격을 잘 드러내기 위해 ‘수용 시설’이라고 표현한다.
참고 자료
김영애, 이금진, 이병화 (2019). 장애인복지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임종호 (2020), 장애인복지론. 학지사
김도현(2021), 죽거나 혹은 나쁘지 않도록. 한겨레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