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 다음 용어가 무슨 뜻인지를 약술하시오. 근로계약, 취업규칙, 임금, 근로시간, 연장근로, 금전소비대차, 매매계약, 임대차계약
- 최초 등록일
- 2021.03.04
- 최종 저작일
- 20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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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A의 재산 상속
1) A의 상속재산 액수와 산정 과정
2) A의 법정상속인과 순위 및 대습상속인
3) A의 실제 상속인과 상속재산 액수 및 산정 과정
2. 용어 정의
1) 근로계약, 취업규칙, 임금, 근로시간, 연장근로
2) 고용차별,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
3) 노동조합, 단체교섭, 단체협약, 쟁의행위, 노사협의회
4)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5) 금전소비대차, 매매계약, 임대차계약
6) 범죄, 친고죄, 기소,국민참여재판, 집행유예
3. 기관별 분쟁 해결과 권리구제
1) 가정법원, 민사법원, 형사법원, 헌법재판소
2) 노동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4.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1. A의 재산 상속
1) A의 상속재산 액수와 산정 과정
상속재산에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모든 A의 재산이 포함된다. 그러므로 A의 집과 정기예금이 상속재산의 범위에 포함된다. 다음으로 저작권료 역시 A의 사망 이후 70년까지 A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이 인정되므로, A의 저작권료도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더불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지급되는 금액 역시 상속재산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A의 교통사고에 따른 배상금 역시 상속재산이다. 그러나 대출금은 상황이 달라진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상속재산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는 공제된다. 그러므로 A의 대출금은 상속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장례비용과 묘지구입비는, 원칙적으로 공동상속인이 공동으로 부담해야 하므로 이는 상속재산에서 제외된다는 서울가정법원의 판례가 있다. 그러므로 A의 장례와 묘지 구입에 들어가는 비용은 상속되지 않는다.
이를 다시 정리하자면, A의 집과 정기예금, 저작권료, 교통사고 배상금만이 상속재산으로 산정된다. 이에 따라 상속재산의 액수를 계산하면, 총 5억 원이 상속재산이라고 볼 수 있다.
2) A의 법정상속인과 순위 및 대습상속인
민법 제1000조는 상속의 순위를 규정하고 있다. 이때 민법 제1000조 제1 항에 따라,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 상속에서 1순위가 되며,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2순위,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3순위,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4순위가 된다. 이때 피상속인이란, 상속이 진행되기 전에 해당 재산을 소유하고 있던 사람을 의미하며 해당 사례에서는 A가 피상속인이다. 이에 따라 A의 사례를 분석해보면, 1순위에 해당하는 A의 직계비속으로는 C, F, I 그리고 이들의 자녀인 E, H, K가 있다. 다만 제1000조 제2 항에 따르면, 동 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일 때 최근친이 선 순위가 되며 동친 등의 상속인이 수인일 때는 이들이 공동상속인이 된다.
참고 자료
[eBook] 생활법률. 김엘림, 최용근 지음. 출판문화원. 2020